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임대사업자 지목변경에 대한 해석사례 본문
임대사업자 지목변경에 대한 해석사례
1. 조심2020지2042(20210817) 취득세 취소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7.6.22. 쟁점주택 등을 임대목적물에 포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7.9.2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였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 등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8지2020, 2019.2.14.,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지목변경 포함)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5.3.30. 당시 시행되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이 2016.12.27. 개정되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고 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7.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합병법인이 2015.3.30.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피합병법인은 2003.8.21. OOO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피합병법인은 2015.2.17. 쟁점토지상에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8.11.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용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임대용 공동주택 건축용이었던 점, 청구법인은 2017.6.22. 쟁점주택 등을 임대목적물에 포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7.9.2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였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 등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조심2018지2020(20190214) 취득세 취소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경우, 취득 후 철거할 것을 계획하고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오피스텔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임대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조심2018지0267(20180904) 취득세 기각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할 것을 감면요건에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2016.12.27. 개정되면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7.4.2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7.9.4. 처분청으로부터 임대용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2017.9.11. 임대목적물 등록을 이행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달리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조심2017지1111(20180227) 취득세 기각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멸실하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란 새로이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인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쟁점건축물 또한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10.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멸실한 후 2017.3.16. 쟁점토지상에 60㎡이하 공동주택 10세대인 쟁점주택을 신축한 점,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란 새로이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인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지방세정팀-2726(20060704) 취득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05조,지방세법제277조
답변요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에 해당되므로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안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며 취득세 면제대상이다.
6) 감심2001-14(20010213) 취득세 /기존공장에 추가로 취득한 토지를 기존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기존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내 속하는 등 사실상 기존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어 비업무용토지라 볼 수 없으며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사실상 지목을 변경하여 간주취득되었지만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에 제 276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기존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속하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해양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중공업회사로서 기존 공장부지만으로는 해양설비 등 대형 철구조물의 제작, 조립을 위한 공장부지가 부족하여 해양설비 생산공장의 부지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1994. 2. 18. 취득한 후 같은 해 6. 21. 기존공장의 공업단지입주면적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면적까지를 추가하여 변경한 사실, 이 사건 토지 면적이 기존공장의 입지기준면적범위 이내에 포함되는 사실, 기존공장과 이 사건 토지와는 중장비 등이 왕래할 수 있는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기존공장 사이에 개설한 도시계획도로를 인근 ㅇㅇ동 주민들의 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외곽 쪽으로 해안도로를 신설한 후에는 기존 도시계획도로 대신에 위 해안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예정지로 변경함으로써 위 도시계획도로는 단지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1995.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1997. 2.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기존공장의 철구조물 작업장으로 각 사용하였으며, 1999. 2. 12. ㅇㅇ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양설비의 자재·제품보관장 및 가조립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기존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취득 당시부터 기존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범위에 속하므로 기존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기존공장 사이에 도로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기존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본다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기존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기존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속하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피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1999. 2.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장용지로 사실상 그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간주 취득한 경우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여기에서 ‘취득’의 개념에는 매매 등 승계취득 뿐만 아니라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의 경우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에 의한 취득과 별도로 청구인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사실상 지목을 변경하여 간주취득(1999. 2. 12.)할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7) 지방세정팀-1385(20060406) 취득세 /토지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07조,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답변요지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부속토지가 대지로 토지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이나, 개인명의의 농지에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축, 준공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사용검사일이 지목변경일(취득일)이 되므로 농지소유자 개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2022년 이후 지특법 제31조 임대주택 감면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지목변경)
처분청은 쟁점토지(지목변경 포함)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5.3.30.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이 2016.12.27. 개정되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고 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7.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합병법인이 2015.3.30.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피합병법인은 2003.8.21.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피합병법인은 2015.2.17. 쟁점토지상에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8.11.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용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임대용 공동주택 건축용이었던 점, 청구법인은 2017.6.22. 쟁점주택 등을 임대목적물에 포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7.9.2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였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 등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지2042, 2021.08.17.).
지특법 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014. 1. 1. 개정)
(지목변경)
2014.1.1. 법 개정 시 공동주택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건축 후 지목변경이 발생되더라도 부속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한편, 2013.12.31. 이전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이 별도로 없이 해석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공동주택의 개념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른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이라 표현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표현하고 있고, 토지 부분은 이미 취득 당시에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신축 취득하는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행심 2006-0299, 2006.1.1. 참조)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즉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먼저 취득하는 부지(토지)는 “건축한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심사례의 취지는 토지 취득 시에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감면이 안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동주택 취득과 동시에 지목변경 취득이 이루어지므로 이 시점에서는 건축한 공동주택이 있으므로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지목변경도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의 감면요건에 충족하는 한 감면대상이 될 것이다.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범위 내이어야 하는 등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지목변경도 감면대상이 될 것이다(세정 13407-209, 1996.2.23.). 한편, 지목변경 취득일은 토지대장상 지목변경일이 아니며 건축공사착공일도 아니고, 건축물준공일(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이 준공일보다 빠른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 등이 수용되어 그에 대한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보상금 초과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수령하여 농지의 지목을 변경하였다면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대체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임(도세 22670-110, 1992.3.2.).
지목변경 취득도 부동산 취득의 일종으로 산업단지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하여 공장용지로 사실상 그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간주취득한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됨(감심 2001-14, 2001.2.13. 참조)(지방세정팀-2726, 2006.7.4.).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2016.12.27. 개정되면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7.4.2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7.9.4. 처분청으로부터 임대용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2017.9.11. 임대목적물 등록을 이행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달리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0267, 2018.09.0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쟁점건축물 또한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10.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멸실한 후 2017.3.16. 쟁점토지상에 60㎡이하 공동주택 10세대인 쟁점주택을 신축한 점,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란 새로이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인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지1111,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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