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시행한 조경공사비용을 아파트의 신축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시행한 조경공사비용을 아파트의 신축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17. 21:22조심2018지2023(20190307) 취득세경정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시행한 조경공사비용을 아파트의 신축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9.9. 세종특별자치시 OOO 토지(28,413㎡,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 70,521㎡(OOO 아파트,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과세표준에서 조경공사관련비용 OOO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9.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신설하여 ‘지목이 대지로 구분된 토지라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조경공사비용을 토지의 지목변경공사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이미 택지로 조성된 토지이고,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5.9.9. 사용승인 되었으므로 쟁점비용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조심 2012지580, 2012.12.10. 등 다수, 참고).
(2)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조경공사 중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를 흙 등으로 덮은 후 시행한 조경공사(이하 "주차장 상부 관련 조경공사"라 한다)는 이 건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그 기능 및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수시설 공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주차장 상부 관련 조경공사는 건축물의 옥상 등에 시행하는 조경공사와 달리 단지 내 정원 일부로서 이를 시행하였다 하여 이 건 아파트의 고유한 기능 및 효용이 증대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그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차장 상부 관련 조경시설은 이 건 아파트로부터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거나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이 건 아파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기능 및 효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6257 판결, 참고)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 건 아파트의 부수시설에 대한 공사 등으로 보아 그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시행한 조경공사비용을 아파트의 신축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9.9. 세종특별자치시 OOO에 이 건 아파트(508세대)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건 아파트 단지에 시공한 조경공사 관련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행한 조경공사 중 주차장 상부 관련 조경공사는 이 건 아파트의 일부로서 건축물의 기능 및 효용을 증가시킨다고 보아, 총 조경공사비용 OOO원을 주차장 상부 관련 면적비율(54.41%, 6,815㎡ ÷ 12,525㎡)로 안분하여 그 공사비용 OOO원을 산출한 후, 여기에 아파트 조형물의 취득가격 OOO원을 더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 신고 시 취득가격에 포함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누락한 취득가격으로 산정하였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파트 단지의 조경은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같은 뜻임)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제7조 제4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로 인해 아파트의 고유한 기능 및 효용이 증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지하주차장 상부의 조경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의 정원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경 부분과 취득세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주차장 상부 관련 조경공사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경공사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자 2015.12.29. 신설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입법취지에 배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차장 상부 관련 공사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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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