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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조심결정사례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17. 21:23

조심2018지2020(20190214) 취득세취소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경우, 취득 후 철거할 것을 계획하고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OOO이 2018.8.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30. OOO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5.10.16. OOO(전용면적 27.36㎡, 이하 "쟁점임대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8.8.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2015.9.30. OOO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5.10.16. 쟁점임대오피스텔을 임대주택(종류 : 매입임대, 유형 : 오피스텔)으로 추가 매입하여, 2015.12.3. 이를 처분청에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임대목적물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관청의 실무자와 상담을 통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은 물론 취득세도 면제결정 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목적물 등록과 관련한 어떠한 통보도 없이 처분청에서 임대목적물로 미등록되었다는 안내문과 함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물건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등록을 전제로 취득신고와 동시에 지방세를 면제하였던 바, 동 규정에 부합하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추가된 임대물건과 관련하여 등록부서를 방문한 후 직원을 통해 각종 삼당을 받았으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불이익이 초래 되었다 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임대물건의 등록의무가 면제 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9.30. OOO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5.10.16. 쟁점임대오피스텔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12.3. 쟁점임대오피스텔을 임대주택(임대기간 : 2015.11.28.·2016.11.27., 보증금 OOO원 / 월세 OOO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12.7.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감사담당관)은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민원(사유 : 임대주택 미등록)에 대하여, 2018.7.30. 세무1과에는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환수조치하고, 건축과에는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신고 없이 임대조건 수리를 통지한 직원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쟁점임대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8.8.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오피스텔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임대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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