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임야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임야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24. 21:22조심2021지0805(20221213)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임야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4.13. A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 소유의 OOO임야 OOO㎡(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임야의 법인장부가액인 OOO원(이하 “이 건 신고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양도인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건 임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임야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이하 “이 건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서 이 건 신고가액을 차감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0.10.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임야가 거래될 당시의 토지의 현황이 보강토 등으로 정지작업만 하였을 뿐 건축물 신축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였음에도 처분청은 인근의 대지와 동일한 공시지가(OOO원/㎡당)를 결정․고시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현실성 없는 위 공시지가 대신에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OOO원을 말하며, 이하 “이 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임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감정평가액은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거래가액)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임야의 감정을 1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한 것은 청구법인이나 양도인 모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감정가액이 2곳 이상인 경우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라는 것 뿐이지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위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자산을 저가 양도한 거주자나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저가 양수한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나 과세주체 및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각 독립적인 세금이고,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여야 조세부담이 감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수인의 부당한 저가 양수행위는 「지방세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크며, 관련 규정도 동 취지에서 마련된 것(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누54037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위 판례처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인 양도인은 정상적인 이 건 시가표준액 보다 현저히 낮은 이 건 감정평가액에 이 건 임야를 저가에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가액간의 차액(OOO원)도 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OOO원)를 초과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감정평가액(OOO원)은 단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신력 있는 2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적법한 거래가액(시가)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임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건 신고가액)이 아닌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임야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양도인(AAA)을 대표이사로 하고, 문구․잡화 등의 제조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3.18. 설립되었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과 양도인(매도인)은 2017.4.13. 이 건 임야의 매매대금 OOO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4.14. 처분청에 이 건 임야의 거래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4.13. 이 건 임야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법인장부(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4.13. 이 건 임야를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장하였다.
(마) 개별공시지가 열람서에 의하면, 이 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월 현재 OOO원/㎡, 2014년 1월 현재 OOO원/㎡, 2015년 1월 현재 OOO원/㎡, 2016년 1월 현재 OOO원/㎡, 2017년 1월 현재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임야에 대하여 주식회사 BBB 1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동 법인은 2017.4.7. 이 건 임야를 비교표준지를 대상으로 지역요인․개별요인 등의 보정치 값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 건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실거래가격 조회시스템에 의하면, 이 건 임야와 인접한 곳에 소재하는 다른 임야의 거래가격과 이 건 감정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이 건 임야 인근 타 임야 거래 현황 및 이 건 감정평가액 비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임야 취득이 국세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신고가액인 아닌 이 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본문 괄호에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2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2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서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서는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l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이고, 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의거 우선적으로 법인세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9지2029, 2021.4.12., 같은 뜻임)이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으로 위 지방세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는 이 건 임야를 법인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법인세법령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만 할 뿐 2곳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청구법인이 1곳의 감정기관에게 의뢰하여 이 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 건 임야의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감정평가액은 이 건 임야의 비교표준지OOO를 기준으로 비교치(접근․환경 조건 등)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 건 감정평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도 이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감정평가액을 이 건 임야의 시가로 볼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임야의 시가(이 건 감정평가액)와 거래가액(이 건 신고가액)과의 차액(OOO원)도 OOO원 이상 또는 시가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임야는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거나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건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신고한 이 건 신고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6.26. 법률 제28991호로 개정된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2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17.12.1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3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