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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1주택자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2020.7.10.에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조심결정사례

1주택자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2020.7.10.에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26. 07:25
조심 2021지2785 (2022.10.1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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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주택자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2020.7.10.에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부칙규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전체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금융거래자료와 그 외의 증빙자료 등으로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보고 있는바(행정안전부 2021.2.9. 부동산세제과-443호), 이 건 계약의 대금지급 내용을 보면 전체 계약금은 3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금 중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27,000,000원은 2020.7.17.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그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전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을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경우 거액을 계약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자와 소액을 계약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자간의 불형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중도금, 잔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2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20지1397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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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시장이 2021.4.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22. OOO소재 지하층 1호 주택 2분의 1(이하 “이 건 주택”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4.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면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 개정「지방세법」부칙 제6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개정 전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지방세법」또는 종전규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로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에 대한 환급을 구하였고, 처분청은 2021.4.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AAA과 2021.7.10. 이 건 주택을 각 2분의 1씩 취득하기 위하여 OOO에 주소지를 둔 BBB 외 1인(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의 일부(OOO원)는 그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OOO원)은 2021.7.17.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계약이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날인 2020.7.10. 그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가계약이 아닌 본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2020.7.10.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것을 가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도인이 배상할 금액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아닌 전체 계약금으로 보고 있어 청구인의 이 건 계약의 성립일은 2020.7.10.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종전「지방세법」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정「지방세법」쟁점부칙 규정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4.6.13. 선고 2012누17560 판결 참조)으로 청구인의 경우 2020.7.10. 이 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에 전체 계약금(OOO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에는 계약금 중 일부(OOO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행정안전부의 2020.8.11. 다주택자 취득세 운영요령에서 2020.7.10.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의 송금·인출 등 관련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하도록 기술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 건 계약의 성립일은 2020.7.10.이 아닌 나머지 계약금(OOO원)까지 모두 지급한 2021.7.17.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개정「지방세법」쟁점부칙규정에 따른 종전 「지방세법」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주택자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2020.7.10.에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의 자녀 AAA은 2020.7.10. 매도인들과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2021.1.22.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그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0.7.10. 매도인 중 BBB에게 계약금의 일부(OOO원)를 송금하고, 나머지 계약금(OOO원)은 2020.7.17.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0.7.23.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OOO지상 공동주택 403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2020.8.11. 전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한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 중 경과조치 및 적용례와 주요 질문답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부칙규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21.2.9.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전체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금융거래자료와 그 외의 증빙자료 등으로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443호)하였다.
 
(사) 청구인과 AAA은 매도인들에게 2020.8.16. 중도금 OOO원을, 2021.1.21. 잔금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지방세법」부칙 제6조에서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7.10.에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2020.7. 10. 이전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동산 매매 계약의 내용에 매매대상 부동산의 위치, 면적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조심 2020지1397, 2020.11.13.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20.7.10.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들과 체결한 이 건 계약의 내용을 보면 매매대상 부동산의 위치, 면적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2020.7.10.에 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칙규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전체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금융거래자료와 그 외의 증빙자료 등으로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보고 있는바(행정안전부 2021.2.9. 부동산세제과-443호), 이 건 계약의 대금지급 내용을 보면 전체 계약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금 중 OOO원은 계약 당일에, OOO원은 2020.7.17.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그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전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을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경우 거액을 계약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자와 소액을 계약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자간의 불형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중도금, 잔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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