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25. 10:23조심2022지1395(20221117) 재산세경정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7.15.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2011.2.17. 공고한 ‘OOO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OOO은 OOO일대 토지 OOO㎡를 OOO(이하 “이 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이 건 정비구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하 “이 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결정하면서 그 중 이 건 주택이 소재한 OOO일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 예정지로 지정하였다.
(2) 이 건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공원) 예정지로서 사실상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고시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고시되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정비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주택이 소재한 OOO은 20009.4.23. 정비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의 대상이므로 그 정비구역내 기반시설 등의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이 되는 것이고, 장기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10년 동안 시행되지 않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OOO공원용지 예정지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OOO내 토지들은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므로 정비기반시설로 예정된 부지와 주택 등으로 예정된 부지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차이가 없고, 사실상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사실이 없음에도 정비기반시설로 예정된 부지를 소유한 소유자들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 간의 역차별 내지 조세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1.2.17.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일대 OOO㎡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OOO)으로 지정·고시(OOO고시 제2011-50호) 하면서, 이 건 주택이 소재한 이 건 토지 OOO㎡를 문화공원 예정지로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은 2021.8.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 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OOO㎡)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8.30.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91).
(다)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2.7.15.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부동산(그 해당부분에 한정)에 대해서는 2021.12.31.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도시지역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이하 “도시·군”은 “도시”라 한다)이란 특별시 등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 라목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마목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광장ㆍ공원ㆍ녹지 등)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6항에서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 등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1.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서 특별시장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특별시장 등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2009.4.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OOO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고시(OOO고시 제2009-171호)하면서 그 결정취지를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OOO이 2011.2.17. 고시한 ‘OOO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OOO고시 제2011-50호,)’에서 OOO은 이 건 토지 OOO㎡를 도시기반시설 중 공원으로 결정(신설) 하였는바,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점, 위의 고시에 첨부된 해당 지형도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1.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