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①기부 채납된 면적 비율만큼은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사업권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①기부 채납된 면적 비율만큼은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사업권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24. 21:19조심2021지2274(20221214) 취득세재조사
①기부 채납된 면적 비율만큼은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사업권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토지와 건물의 안분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및 ⑤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집단환지방식, 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016.9.28. OOO토지 일원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AAA(현재 사명은 주식회사 BBB) 등으로부터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2019.2.8. OOO 외 355개호 및 상가 28호(아파트와 상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검사(준공)를 완료하여 2019.3.18. 처분청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은 2019년도 3월 처분청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1) 사업권 대가 OOO원(이하 “쟁점사업권”이라 한다)과 (2) Project Financing(이하 “PF”라 한다) 금융수수료(후취취급수수료) OOO원(이하 “쟁점금융수수료”라 한다), (3) PF금융수수료(후취 자문수수료) OOO원(이하 “쟁점PF①수수료”라 한다) 등 합계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을 증액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년도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 2019년도 3월의 OOO지도점검 당시 쟁점PF①수수료(OOO원) 외에 추가로 PF대출수수료(약정․선급․자문 등 항목) OOO원(이하 “쟁점PF②수수료”라 하고, 쟁점PF①수수료와 합하여 “쟁점PF대출수수료”라 한다)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설립 후 5년 미만의 법인으로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의 중과세율(8%) 적용대상이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중 상가부분(전체건물 중 상가비율인 3.25%)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증액하고 동 과세표준 중 상가면적 비율만큼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처분②”라 하고, 처분①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전체면적(OOO㎡) 중 OOO㎡에 해당하는 비율인 40.6%를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일에는 기부채납의 조건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조심 2010지708, 2010.12.22., 세정-4258, 2007.10.18. 등 참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나) OOO이 고시한 ‘OOO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OOO2014.6.26.)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2016.9.28.)할 당시 이미 쟁점토지 중 40.6% 부분이 공공기여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위 실시계획에는 기부채납 할 토지의 지번, 면적, 위치,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한 계획은 2021년 그대로 이행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이 이미 결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실제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기부채납비율(40.6%)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비과세 적용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① 기부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이고, ② 기부채납은 OOO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2016.10.13.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OOO을 통해서 기부채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1) 처분청의 기부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OOO라는 의견에 대하여,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협의 및 확정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기부채납은 토지의 소유자가 약정 및 이행하는 것이다.
특히 이 건과 같이 환지 방식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 토지 또는 체비지로 제공하고, 감소된 면적의 토지를 환지로 제공받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에 의해 토지 일부에 대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OOO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시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토지 기부채납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기부채납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를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조세심판원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위탁한 자를 대신하여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기부채납을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위탁자의 토지 취득에 대해 기부채납 취득세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기부채납할 당시에 사업의 시행자가 신탁사이었고, 쟁점토지가 신탁사 명의로 신탁등기된 후 기부채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9지1929, 2019.11.28.).
즉, 토지를 취득하는 자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실질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토지를 취득하는 자가 기부를 받는 국가 등에 기부의 의사표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과세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자의 기부에 대한 의사를 취합하여 이를 허가권자인 처분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OOO가 했다고 하여 토지를 기부채납한 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OOO라는 주장은 형식과 실질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기부채납된 토지는 청구법인에게서 처분청으로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기부채납이 되었고 청구법인에게서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이후 처분청으로 기부채납된 것이 아니다.
2) 기부채납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이행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주택용지, 문화복합시설 용지, 임대주택용지, 주차장 용지 등으로 구분하고 그 위치 및 면적의 확정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구분된 주택용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당연히 기부채납 될 기반시설 용지의 지정, 면적 확정, 용도 지정 등은 도시개발사업계획에서 확정되는 것이고 주택용지 OOO㎡의 개발 계획을 확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공공용지(기반시설용지)의 기부채납과는 무관한 것이며,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서에는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다.
(2) [쟁점②] 쟁점사업권(OOO원)은 쟁점토지의 취득과는 별도로 지급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이 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자는 주식회사 AAA(현재 사명은 주식회사 BBB, 이하 “BBB”이라 한다)이었는데, 청구법인이 2016.9.2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개발)쟁점사업권을 인수할 당시 이미 BBB의 주도하에 이 건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그 이전에 개발사업인허가를 위한 사업상 준비(토지용도 변경,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대지 조건의 취득 준비, 사업의 가치평가 등)를 상당 부분 완료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BBB이 수행하였던 것에 대한 활동을 인정하여 대가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토지 대가와는 별도로 동 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나) BBB은 전체 토지 소유주 97명 중 1인으로서 전체 부지 중 20%에 해당하는 OOO㎡를 소유한 토지주이기도 하였지만, 청구법인 이전에 주택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시행자이기도 하였다.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의 인허가를 위해 진행한 준비용역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토지의 가치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사업적으로 전혀 현실성 없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다)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취득한 시점은 2016.9.28.이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내려진 시점은 2016.10.13.인데 사업권 취득 이전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인허가를 위한 아무런 사전 작업도 없이 1개월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오로지 청구법인의 노력만으로 사업권을 받아 냈다고 보는 것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다.
(라) 실제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사업권(OOO원)은 BBB이 이 건 사업의 인허가를 위해 지출한 용역비용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마) 또한 영업권이라고도 부르는 사업권 대가는 반드시 인허가를 최종 취득한 이후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3) [쟁점③] 쟁점금융수수료(OOO원)와 쟁점PF①수수료(OOO원)는 쟁점부동산의 분양 관련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금융수수료(후취취급수수료, OOO원)의 경우, 평당 분양가격의 증액으로 차주인 청구법인이 수령한 공동주택의 분양대금 총액이 기준 공동주택분양대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매출수익금을 대주단OOO에 지급한 것으로서 동업에 기한 수익배분 약정과 유사한 것이다.
즉, 후취취급수수료는 일종의 사업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일정비율의 수익을 정산 받기 위한 금액으로 2016년 12월에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토지 취득시점(2016.9.28.)에서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분양가 상승분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확정 및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없다.
(나) 쟁점PF①수수료(후급금융자문수수료, OOO원)의 경우, 그 수수료의 성격을 정하는 약정서에 “분양, 사업진행 자문, 자금조달 자문, 계약서 검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양 관련 자문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해당 금액은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인 2017.9.28.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사업진행에 대한 자문 및 분양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쟁점④] 처분청은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던 PF대출수수료 OOO원 중 쟁점PF대출수수료(OOO원)를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재분류하였는데, 이는 대출금 OOO원 중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84.47%)와 건물(15.53%)로 안분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안분 기준을 재산정(토지 70.81%, 건물 19.19%)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PF대출약정액 OOO원 중 출금된 OOO원을 총 대출금으로 보았지만, OOO원은 금융수수료 등에 직접 대체된 것으로서 실제로 청구법인이 대출한 총 대출금은 OOO원이 아닌 OOO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PF대출금 OOO원을 쟁점토지 취득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축비용(설계비 감리비 등 포함)·대출이자 및 금융비용·제세공과금 등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종 명목의 금융수수료 OOO원이 발생하였다.
위 수수료 OOO원 일부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PF대출금(OOO원) 중 이 사건 토지취득을 위해 지출된 비용 OOO원의 비율인 70.81%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산되어야 한다.
(5) [쟁점⑤] 쟁점토지를 신탁한 이후 토지의 일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 토지로 재분류되더라도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대법원(2003.6.10. 선고 2001두2720 판결), 조세심판원(조심 2018지847, 2019.9.10.), 행정안전부(지방세 운영-571, 2016.3.3.)에서는 일관되게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동시에 이를 신탁하였고 해당 토지 중 주택 신축이 아니라 상가 분양에 공여한 면적은 해당 토지가 신탁회사 소유의 토지일 때 확정이 되었다.
(다) 즉,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이미 신탁회사 소유의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6) [쟁점⑥] OOO이 2019년도 3월 지도점검을 하였고, 처분청이 2020년도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물건ㆍ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은 중복조사의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분②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관련 조례(OOO세무조사운영규칙 제15조 등)에서는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현지확인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조사행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조사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OOO지도점검을 통해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바, 해당 세무조사 기간 동안 OOO의 이메일ㆍ유선 등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은 답변을 방문·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였다.
(라) OOO의 특별 지도점검은 ① 쟁점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것이고, ② 2019년도 2월경부터 2019년도 4월경까지 상당한 시일 동안 이루어진 것이며, ③ 요구한 자료로 볼 때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목적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마) 이후 처분청은 2020년도 9월경 쟁점토지 및 공동주택의 취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세무조사에 대하여 처분청은 ① 2019년도 3월 OOO의 지도점검을 근거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금융수수료 및 사업권 대가가 누락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처분①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②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 시 금융수수료 과세표준 누락 및 상가 면적비율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이 미적용이 되었다는 이유로 처분②의 부과처분을 추가로 하였다.
(바) 즉, 청구법인은 1건의 쟁점토지 취득세 신고에 대하여 2번의 세무조사를 통해 2건의 납세고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등의 중복조사의 금지 원칙 등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분②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토지 중 기부채납된 비율(40.6%)만큼을 취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 계약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취득한 부동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기부자의 의사표시 및 이를 승낙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공공기여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하나, 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OOO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협약이나 협의가 있었을 뿐 청구법인과 공공시설용지의 소유자인 OOO와 직접적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협약이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6.9.28.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6.10.13.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OOO이 되고 그 승인 날에 기부채납된 토지 면적이 특정되었고, 승낙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기부자 및 승낙자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를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②] 쟁점사업권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일체 비용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조심 2018지18, 2018.5.29.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장 지정이나 인·허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사업권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신용·명성·거래선과 같은 영업상의 이점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 등의 일환으로 지급한 사업권이라기보다는 BBB이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면서 소요된 비용 등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인다.
(3) [쟁점③] 쟁점금융수수료(OOO원)와 쟁점PF①수수료(OOO원)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쟁점금융수수료(후취취급수수료, OOO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후취취급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PF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분양가 상승에 따른 추가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취득일 이전인 2016.6.15. 그 지급원인이 확정되었다.
2) 성과보수 성격의 금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여금으로서 노무비와 같다고 볼 수 있고, 사업자금 대출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수료이므로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이다.
(나) 쟁점PF①수수료(후급금융자문수수료, OOO원)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과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후급금융자문수수료의 경우 금융자문수수료약정서에 따르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자금(중도금 대출 등)의 조달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업무, 분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문 업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의 업무 감독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자금의 조달을 위한 약정서 체결 및 이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금융자문수수료의 지급은 ‘대출약정서에 따른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금 OOO원…을 금융자문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있고, 대출약정서에서 ‘차주는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의 내용으로 볼 때 후급금융자문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단순히 분양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4) [쟁점④] PF대출수수료 OOO원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총 대출금은 약정금액(OOO원)이 아닌 인출된 금액(OOO원)으로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안분계산은 잘못이 없다.
(가) 처분청은 총 대출약정금액 OOO원 중 출금요청서상의 요청금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였고, 그 결과 전체 대출수수료(OOO원) 중 쟁점토지분(84.47%)인 쟁점PF대출수수료(OOO원)를 산정하였다.
위 안분을 근거로 하여 처분①(OOO의 지도점검)의 부과처분에서 과세표준 OOO원, 처분②(처분청의 세무조사)의 부과처분에서 과세표준 OOO원을 각각 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총 대출금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하여야 하고, 토지를 취하여 지출된 비용의 비율인 70.81%로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총 대출금액을 안분 계산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출금요청서이고, 그 외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출금요청서 상의 요청금액 OOO원에 포함하지 아니한 OOO원을 합한 총 금액인 OOO원의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수수료를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쟁점⑤]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과제외업종으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 겸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로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기준으로 중과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아닌 청구법인이고, 쟁점토지 취득 당시 신탁재산도 아니었으므로 수탁자 기준으로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중과제외업종에 해당되어 쟁점토지 취득 시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주택 등 완공 시에는 소유권이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나, 취득 이후 유예기간 내에 주택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은 당초 납세의무자였던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수탁자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쟁점⑥] OOO이 2019년도 3월 지도점검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누락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청이 2020년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다음과 같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에서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ㆍ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되,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재조사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나) OOO은 위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고, 처분청은 별개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청구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던 것인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0조 및 제82조에 대한 별개의 조문에 따라 각각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OOO은 지도점검을 하면서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분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고, 이후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쟁점부동산(쟁점토지와 그 위의 건축물)의 취득세를 조사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재조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라) 설령, OOO의 지도점검을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보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의 세무조사를 재조사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금융수수료 일부를 누락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처분②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토지의 전체 면적 중 기부 채납된 면적 비율(40.6%)만큼은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사업권(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쟁점금융수수료(OOO원)와 쟁점PF①수수료(OOO원)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청구법인과 상이한 처분청의 PF대출수수료(OOO원)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안분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⑤쟁점토지가 신탁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⑥동일한 과세기간․대상에 대하여 OOO이 2019년도 3월 지도점검을 한 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처분①)과 처분청이 2020년도 7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처분②)에 대하여 처분②에 대한 것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7.20. 주택건설업, 건설시행사업, 부동산 분양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개발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 OOO은 2014.2.14. 처분청OOO, OOO에게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OOO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OOO2014.2.14.).
(라) OOO은 2014.6.26. 이 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OOO OOO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2014.6.26.).
(마) 청구법인은 2016.6.15. 다음과 같이 BBB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9.28. 쟁점토지를 취득(매매)하였고, 동 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계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6.7.29. 처분청에 쟁점토지 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사) OOO구청장은 2016.10.13. 다음과 같이 이 건 개발사업 중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OOO2016.10.13.).
(아) OOO는 2016.10.24. 쟁점토지 위에 착공신고를 하였다.
(자) 쟁점부동산(쟁점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은 2019.2.8. 사용검사가 완료되었고, 이 건 개발사업은 2021.6.3. 준공 완료되었다.
(차) OOO은 이 건 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인가를 고시하였는데,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현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카) OOO는 2021.6.17. 환지처분 공고(OOO2021.6.17.)를 하였고, 쟁점토지 중 공공시설이 처분청에 기부채납되었다.
(타) OOO는 2021.6.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발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용역 제공에 대하여 OOO원의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쟁점②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6.15. BBB과 다음과 같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권(OOO원)이 포함된 거래대금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법인장부상 건설 중인 자산에 기재한 사업권 양수도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OOO원)가 토지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면제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OOO세무서장에게 하였으나 2021.11.8. 거부되었다.
(라) 청구법인(원고)은 BBB과 쟁점사업권의 과다 수수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사업권 대가가 실제 사업비 지출에 비하여 과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4. 선고 2019가합531689 판결).
위 판결문상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BBB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3) 쟁점③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6.15. 이 건 개발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PF대출 OOO원을 차입하면서, PF 대주OOO와 공동주택개발사업 대출 및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쟁점금융수수료 포함)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자 및 쟁점금융수수료 등 지급내역
(단위 : 원)
(나) 위 약정서 제12조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대금 총액이 상승하여 초과매출수익금이 있는 경우 이를 일정 비율로 대주들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주들은 이에 따라 쟁점금융수수료(후취취급수수료인 OOO원)를 수취하였는바, 동 후취 수수료 비율은 대주들의 대여금 비율로 결정되었다.
(다) 금융자문수수료약정서 제1조의 금융자문의 내용에 의하면, 금융자문의 내용을 중도금 대출 조달·사업일반 자문·유관기관 업무감독·분양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7.9.28. PF주관사인 OOO에게 쟁점PF①수수료(후취자문수수료인 OOO원)을 지급하였다.
(4) 쟁점④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전체 PF대출 약정금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PF 금융수수료를 제외하고 인출한 금액은 OOO원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은 없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대출금액을 실제 인출된 금액(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분(84.47%)에 해당하는 쟁점PF대출수수료(OOO원)를 산정하였고, 반면 청구법인은 약정금액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분(70.81%)에 해당하는 PF대출수수료 OOO원을 산정하였다.
<표2> 쟁점PF수수료 산정내역 비교
(5) 쟁점⑤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8.2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CCC에 신탁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2019.2.8. 사용검사(준공) 완료되었는데, 동 부동산에는 상가 28호가 포함되어 있다.
(6) 쟁점⑥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9.3.7. ~ 2019.3.13.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OOO원), 쟁점금융수수료(OOO원), 쟁점PF①수수료(OOO원), 토지 취득 시 건설자금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6.26.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 법인을 2020년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20.7.1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건 부과처분(2019년도 3월 OOO지도점검 결과로 인한 처분①과 2020년도 7월 세무조사로 인한 처분②)를 각각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년도 3월에 있었던 OOO의 지도점검 당시 청구법인 측에 전자메일 등을 통해 처분①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지를 통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며 동 전자메일 내용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의 협의 당사자는 이 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OOO이고,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 2016.10.1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서 청구법인이 사업주체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40.6% 부분은 공공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가)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상기 규정에서 취득세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1707, 2022.4.14. 참조).
나) 청구법인은 전 사업자인 BBB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이 건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 건 사업시행의 지위를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2014.6.26.)을 보면,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OOO가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쟁점토지(OOO㎡) 중 공공기여시설용지(OOO㎡)만큼의 40.6%에 대하여 도로·공원·주차장·공공공지․임대주택․문화복합시설용지로 조성되어 처분청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협의 및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 기부채납 등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OOO가 기부채납 될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OOO에게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계획, 공공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을 추진하게 한 용역수행에 대하여 그 대가인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교부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이 2016.9.28.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6.10.13.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나, 동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중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고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시점에 기부채납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바) 위의 가) ~ 마)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OOO㎡) 중 40.6% 부분을 처분청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보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OOO원)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별개로 된 권리금에 대한 지급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하지만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등 참조) 하겠다.
4) 쟁점토지 위에는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고, BBB 등이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형성하였던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면서 동 사업권을 포괄양도·양수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사업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위에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쟁점사업권의 취득 목적과 쟁점토지의 취득을 별개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따라서 쟁점사업권이 쟁점토지의 취득가격과 별개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융수수료(OOO원)와 쟁점PF①수수료(OOO원)는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하지만, 쟁점금융수수료(OOO원)는 청구법인이 분양가 상승에 따라 추가로 부가된 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계약 체결일인 2016.6.15.에 지급 원인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대출이 쟁점토지의 취득, 자금 차입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실행된 것으로 쟁점금융수수료는 사업자금 대출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수료이므로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금융수수료를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토지와 건물에 모두 포함된 PF대출수수료 OOO원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 계산할 때 PF대출금액은 약정금액 OOO원이 아닌 인출금액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2) 하지만, 청구법인은 금융기관과 PF대출 OOO원을 차입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이중 금융기관이 직접 수취한 OOO원을 제외한 사용 가능한 OOO원 전부를 인출하였는바, OOO원은 금융수수료 등과 상계처리된 것이므로 동 금액 또한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PF대출수수료는 토지·건물로 안분하는 데 있어 대출 약정금액인 OOO원 중 토지와 건물에 각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에 모두 포함된 PF대출수수료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5년 이내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자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상가부분(3.25% 비율)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2015.7.20. 대도시OOO 내 설립되었고, 2016.8.2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상가면적 비율(3.25%) 부분은 주택건설 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수탁자(CCC)에게 신탁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소유자가 수탁자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3호에서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6호에서 “제84조의3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제7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9년도 3월의 OOO의 지도점검은 사실상 세무조사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2020년도 7월 청구법인에게 실시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단순한 현황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할 것이다.
4) OOO은 2019년도 3월 처분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처분청에 시정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년도 7월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은 최종적으로 처분①과 처분②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OOO의 지도점검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청구법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였던 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가 금융자료 등의 요청, 납세자를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는 행위,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를 통한 납세자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2020년도 7월에 실시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 중 쟁점토지 중 40.6% 부분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PF대출수수료는 PF대출 약정금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분에 대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 제5항 제2호 단서,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4조의3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제82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도내에 있는 시ㆍ군ㆍ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ㆍ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 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6) 도시개발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입체 환지)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50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73조(권리의무의 승계) 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