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요약 본문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주요내용 요약 |
◆ '22.12.1∼12.31까지 지방세관련 조세심판원 인용(취소,경정)결정된 사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함 |
1. 조심2020지1054(20221201) 재산세경정 /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 취지가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기존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행위뿐 만 아니라 새로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그 공급을 촉진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위의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조심2022지0366(20221202)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귀농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소득이 쟁점캠핑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하여 신고되었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2018.7.27.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전입(귀농)하고 2019.8.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2021.8.27. 현재 당초 감면목적에 맞게 쟁점토지를 동물사육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쟁점캠핑장이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애견사육업을 도와주면서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성 있게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고, 「동물보호법」등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허가받은 사업체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애견번식 및 사육 등의 업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7.27. ○○도 ○○군으로 귀농한 이후부터 3년간 사실상 농업 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한 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의 감면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귀농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3. 조심2021지2626(20221202) 취득세 경정 /① 쟁점①비용은 종전토지의 취득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2013.12.12. 및 2013.12.13. 전액 출금된 쟁점차입금의 구체적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쟁점차입금은 종전토지 관련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③ 등기비용으로 00,000,000원이 지출된 내역이 나타나고, 이러한 비용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소유권 보존을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4. 조심2022지0280(20221205) 취득세 경정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이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대출금 중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를 위하여 소요된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이자비용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위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조심2021지0856(20221205) 취득세 경정 /(1) 쟁점①부동산은 체육시설, 야외 실험실습장 용도의 토지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②부동산은 학생 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③부동산은 창업보육센터로서 청구법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창업보육센터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1) 대학 강의실과 축구장 등의 사이에 위치하여 학생ㆍ교직원들의 통로로 사용하며, 학교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부동산은 청구법인이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2)·(3)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6. 조심2021지3210(20221206) 취득세 경정 /잔금유동화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이 이 건 아파트와 이 건 오피스텔의 각 취득가격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일괄 신축하면서 쟁점대출금이 장부상 이 건 아파트와 이 건 오피스텔의 각 공사대금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구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및 관련 수수료 등은 그 대출의 목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7. 조심2022지0816(20221206)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종교건물의 준공을 위하여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나,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데에는 예측할 수 없는 건축법령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1926, 2022.2.16. 참조).
8. 조심2022지0513(20221207) 취득세경정 /(1)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착공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6.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경정하고, 2015.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은 2018.8.1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될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9. 조심2021지2634(20221207)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가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종전사업자 중 ○○○이 2018.11.2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9.1.14.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종전사업자(3인)이 2019.3.15. 공동으로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4.21.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종전사업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0.6.19. 종전사업자 소유의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한편 종전사업자의 채무을 인수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종전사업자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신축하던 이 건 토지는 종전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종전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살펴보면,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종전사업자의 시가평가를 한 총자산가액은 17,364,529,000원이고, 부채총액은 16,091,500,000원으로 순자산가액은 1,273,029,000원이고, 설립당시 종전사업자 2인 출자한 자본금은 1,275,000,000원으로 설립 당시에도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이상 이를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10. 조심2022지1409(20221208) 취득세 경정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1·2토지에 이 건 건축물과 이 건 도로를 신축(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으로 인해 도로 조성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 지연 등으로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는 청구법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3토지(3,404㎡)는 쟁점1·2토지와 달리 그 유예기간(2021.7.16.)이 경과할 때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었고, 그 규모나 형상을 볼 때, 충분히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쟁점3토지 인근에 있는 국유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유예기간 내 쟁점3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 여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1. 조심2022지1287(20221208) 취득세 취소/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계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이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청구외 ○○○가 쟁점토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청구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최초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에도 건축면적, 구조, 용적률 등의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신규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2. 조심2021지1930(20221208) 취득세 재조사 /1. 쟁점①~⑧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제②건축물의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1. 쟁점①․②․④․⑤․⑥․⑧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제①~③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 쟁점농어촌특별세는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할 당시에는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쟁점사항과 쟁점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경정청구 취지상에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당초세액과 정당세액 및 환급세액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3. 조심2021지2783(20221212) 취득세 경정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이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대출금 중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를 위하여 소요된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이자비용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위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조심2021지3226(20221213) 재산세 취소 /①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처분청은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담임목사 개인의 종전주소지로서 지방세전산망에 입력된 자료만을 근거로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로 반복하여 송달한 점, 이후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때 청구인과의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이 당초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로 공시송달한 점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당초 재산세 과세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17중2597, 2017.9.8.같은 뜻임)됨. ②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는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15. 조심2022지0716(20221213) 취득세취소 /청구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6. 조심2021지0805(20221213)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임야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임야는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거나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건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신고한 이 건 신고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7. 조심2021지2274(20221214) 취득세 재조사 /①기부 채납된 면적 비율만큼은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사업권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토지와 건물의 안분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및 ⑤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40.6% 부분을 처분청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에 모두 포함된 PF대출수수료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조심2021지1979(20221214) 지방소득세 취소 /처분청이 착오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재부과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음부터 지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계산 착오로 인하여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된 점, 처분청이 환급분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지방소득세를 다시 부과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처분청의 착오로 초과환급 된 경우「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9. 조심2021지0838(20221219) 취득세 취소 /쟁점설비가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설비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 조심2021지1414(20221221) 취득세 경정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업종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문화시설(화랑)용 부동산이므로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 전체 매출액 중에서 경매매출 비율(23~32.5%) 보다 상품․중개매출액 비율(62~63.42%)이 더 높아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은 일반 화랑과 같은 미술품 전시․판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1. 조심2021지5804(20221222) 취득세 취소 /이혼으로 친권을 상실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않은 30세 미만 자녀를 청구인의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혼 이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과 자녀를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8.12.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됨.
22. 조심2021지5780(20221222) 취득세취소/① 임차법인이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인 쟁점1부동산을 제조시설 없이 공실상태로 방치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인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인 2019.12.20.에 그 지상에 쟁점1건축물을 신축하여 2019.12.30. 쟁점1부동산을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산업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록 ○○산업이 쟁점1부동산을 임차한 후 2021.8.11.에 이르러서야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여 산업용 건축물로서의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나, 중소기업자의 사정으로 산업용 건축물로의 사용개시가 지체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을 묻는 것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삼으면서, 공장용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것까지 감면대상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한 ○○○○○○○은 종합건설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공장용 등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3. 조심2022지0434(20221222) 취득세 취소 /무상승계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서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그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4. 조심2022지1326(20221222) 취득세 취소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회 주택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인 사회주택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25. 조심2021지2689(20221222) 취득세취소 /청구인이 마을경노당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없이는 마을경로당 신축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처분청에게 보조금 선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서야 마을경로당 건축비용을 처분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공사계약 심사를 의뢰하여 시공사 선정 후 착공하여 건축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자신의 노력 등으로 건축착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인 내부사정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과는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