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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증빙자료6 폐가로 방치되거나 재건축, 리모델링 목적으로 철거 멸실한 경우 해석사례 1) 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 서면부동산2022-5367(2023.02.06) (요약)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음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및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4.10.1∼10.31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부동산세제과-3435(20241006) 취득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기준에 관한 회신 답변요지법 취지에 따라 해당 규정은 주택 부속토지의 전체 시가표준액이 아닌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의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가 전체를 의미하는지 소유한 지분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의2에서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