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개의 유흥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과세처분의 당부② 이 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의 물적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갖추었는지 여부 본문
2개의 유흥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과세처분의 당부② 이 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의 물적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갖추었는지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5. 1. 25. 21:13조심2024지0322(20241210) 재산세기각
① 2개의 유흥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과세처분의 당부② 이 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의 물적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갖추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공유(소유지분 3분의 2)하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OOO 토지 585.30㎡ 및 지상건축물 657.42㎡의 2층부분(건축물 295.46㎡ 및 부속토지 175.3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3.9.10.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2023.7.10. 기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고 그 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5.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두곳의 유흥주점〔상호 : AAA(이하 “제1유흥주점”이라 한다), 상호 : BBB(이하 “제2유흥주점”이라 하고, 제1유흥주점과 함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은 각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유흥주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객실 5개 중 1개는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객실 5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유흥주점은 각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중이나, 1개의 주방에 출입문을 2개 설치하여 아무런 구애 없이 각 사업장으로 통행이 가능한 점, 2개의 사업장 경계구획 내벽에 출입문 크기의 간이문을 설치하여 각 사업장의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도 상호간의 통행이 가능한 점, 1개의 주출입구를 통하여 2개 사업장에 각 출입문까지 연결된 복도를 거쳐 2개의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결과 주출입구 폐쇄시에는 각각의 사업장에 출입이 불가한 점, 2개의 사업장 내부에 비치된 피난안내도에 표시된 객실 배치도에는 객실의 일련번호가 1번~5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2유흥주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위 사업장의 객실 5개 중 1개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접객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업소의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접객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상 객실 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유흥주점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객실 5개 이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개의 유흥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과세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의 물적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관내 유흥주점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이 건 유흥주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들은 2023.10.17.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작성(작성일자 2023.9.15.)한 진술서에는 객실 중 1개는 거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부진하여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여서 거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은 각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유흥주점이 하나의 주방을 사용하고 있는 점, 주출입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내부 출입구를 통하여 유흥주점 간에 통행이 자유로운 점, 사업장별 구분 없이 일련의 객실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흥주점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객실 5개 중 1개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유흥주점 객실 5개 중 1개가 처분청 현지확인시 객실이 아닌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조명, 벽지 바닥 등이 다른 객실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접객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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