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본문
감심2023-564(2024110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A와 처분청이 체결1)한 “B플랜트 건설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경기도 ㊀시 ㊁등 3필지2)에 B플랜트(총면적 4,937.86㎡, 이하 “이 사건 플랜트”라 한다)를 건설 또는 매입3)하였으나, 이 사건 플랜트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 기간이 종료한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합계 1,051,832,490원4)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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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주식회사A는 사업시행자로서 2009. 3. 19. 처분청과 B플랜트를 건설하고 23년간 운영한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실시협약을 체결, 이후 2010. 3. 24. B플랜트 건설·운영을 위해 청구인을 설립
주2) 경기도 ㊀시 ㊂및 ㊃, 처분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용수익 허가
주3) 2013. 2. 19. 건물 4,452.53㎡ 신축, 2015. 11. 3. 건물 341.92㎡ 증축, 2018. 6. 11. 발전설비 포함 건물 143.41㎡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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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이 사건 플랜트를 운영하면서 경영손실이 계속되자 2021. 12. 28. 처분청의 동의를 받아 2022. 4. 8. 주식회사C(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플랜트 및 사업권을 매매금액 “0원”에 양도하는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5. 26. 양수법인에 이 사건 플랜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가 등5)에 귀속 등6)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1호 (이하 “추징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2. 5. 24. 이 사건 플랜트를 취득할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 합계 1,051,832,4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7. 29. 양수법인이 사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운영 기간이 종료한 후 이 사건 플랜트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이 확정7)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플랜트가 추징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1,051,832,490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2. 9. 23. 청구인이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추징조항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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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취득세 931,547,780원, 농어촌특별세 66,024,840원, 지방교육세 54,259,870원
주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의미
주6) 귀속 또는 기부채납(BOT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 포함)을 의미
주7) 처분청은 2022. 8. 24. 양수법인과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과 동일하게 양수법인이 이 사건 플랜트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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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취득자가 직접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조세심판원 결정8)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9)에 따르면 제3자가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이 과거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10)을 근거로 비과세가 배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양수법인이 이 사건 플랜트를 기부채납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이 양수법인에 매각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채납 불이행으로 연결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타인에게 매각한 사실 자체에 대해 기부채납을 불이행하였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물가상승분 처리단가 미반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17년 7월 처분청에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년 11월 기부채납을 거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청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플랜트를 양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11) 이므로 추징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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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조세심판원 2010. 11. 18. 자 조심 2010지0419 결정, 2019. 11. 28. 자 조심 2019지1929 결정, 2017. 9. 14. 자 조심2017지0436 결정
주9)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849(2019. 10. 29.), 부동산세제과-153(2020. 1. 20.)
주10)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340(2009. 12. 17.)
주1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4141 판결 등
주12) 청구인이 2023년 11월 감사원에 제출한 보충서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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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가. 추징조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감면규정에 대하여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나. 청구인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사건 플랜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2년 4월 양수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추징조항 적용 대상이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12조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련된 사항으로 취득세 추징과는 별도의 사안이며, 사업시행자의 수익계획 오류로 발생한 경영손실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양수법인이 이 사건 플랜트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경영손실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플랜트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처분청은 2009. 3. 19. 관내 축산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이용한 이 사건 플랜트를 건설·운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A와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표 1]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처분청이 제공(임대)한 부지13)에 이 사건 플랜트를 건설하여 최소 23년간 운영한 후 기부채납하는 BOT 방식14) 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2) 주식회사A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2010. 3. 24. 이 사건 플랜트를 건설·운영하기 위해 청구인을 설립하였다.
3) 청구인은 [표 2]와 같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처분청이 사업부지로 제공한 경기도 ㊀시 ㊁, ㊂및 ㊃에 이 사건 플랜트(총면적 4,937.86㎡)를 건설 또는 매입하였고,15) 이 사건 플랜트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사유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1,051,832,490원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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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처분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용수익 허가
주14)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일정기간 동안 그 시설을 운영(Operate)하면서 투자비용을 회수한 뒤, 운영이 종료되면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Transfer)하는 사업방식
주15)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플랜트 건설·운영에 약 430억 원 이상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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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2013년 4월 이 사건 플랜트의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실시협약 당시와 달라진 시장환경에 따라 지속적인 경영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운영이 어려워지자, 2017. 8. 16.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기간(23년)보다 일찍 이 사건 플랜트를 기부채납하고자 한다며 처분청에 검토를 요청하였다
5) 처분청은 2017. 11. 1. 이 사건 플랜트의 기부채납 규모가 크고 관련 법 규정과 정책적 판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내부검토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결정할 사안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조기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6) 청구인은 2021년경 이 사건 플랜트 사업권을 주식회사D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해 처분청과 협의하였고, 처분청은 2022. 2. 10. 청구인이 주식회사D에 이 사건 플랜트 사업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상호협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청구인과 주식회사D에 회신하였다.
7) 주식회사D는 2022. 3. 11. 이 사건 플랜트의 운영을 위해 양수법인을 설립하였다.
8) 청구인은 2022. 4. 8. 양수법인과 이 사건 플랜트 사업권을 양도(매매금액 0원)하는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에 양수법인의 기부채납 의무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으며,16) 청구인은 같은 해 5. 26. 양수법인에 이 사건 플랜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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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 청구인은 처분청과 양수법인이 기부채납에 대한 신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인지하고 있다는 사유로 양수도 계약내용에는 기부채납 약정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함
주17) 양수법인은 상호협약을 체결한 후인 2022. 11. 3.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플랜트의 시가표준액 1,542,952,818원에 무상취득 시 세율인 1천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취득세 54,003,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800,660원 등 합계 64,804,000원에 대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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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플랜트의 사업권을 양도하자 추징조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2022. 5. 24. 이 사건 플랜트 취득 당시에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 합계 1,051,832,49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10) 청구인은 2022. 7. 29. 양수법인이 사업운영 기간이 종료한 후 이 사건 플랜트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플랜트가 국가 등에 귀속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추징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1,051,832,490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11) 처분청과 양수법인은 2022. 8. 24. 운영기간(30년)이 종료한 후 이 사건 플랜트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상호협약을 체결하였다.
12) 처분청은 2022. 9. 23. 청구인이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하여 추징조항에 해당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불채택한다며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13) 처분청은 2024. 3. 19. 이 사건 플랜트를 공공처리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양수법인과 2022. 8. 24. 체결한 상호협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플랜트를 1,770,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3. 22. 이 사건 플랜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양수법인이 이 사건 플랜트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분뇨ㆍ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호에 따르면 사회기반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추징조항)에 따르면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18)
이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등기를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러한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19)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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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8) 추징조항은 「지방세법」이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2항의 단서로 처음 추가됨
주19)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43378 판결 참조
주20)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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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은 국가 등이 취득해야 할 부동산을 대신 취득해 국가 등에 직접 기부하는 자에게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이므로,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해 국가 등에 직접 기부하지 않는다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과세하되,21) 취득자와 기부채납자가 같아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 3]과 같은 경우 제3자에 의한 기부채납 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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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340(200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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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3자 기부채납 시 비과세 적용의 주요 사례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양수법인이 이 사건 플랜트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0)항”과 같이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사업운영 기간이 종료한 후 이 사건 플랜트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플랜트가 국가 등에 귀속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2. 2. 10.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협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동의하였고,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2022. 4. 8. 이 사건 플랜트의 사업권 양수도 계약에 양수법인의 기부채납 의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과 양수법인이 2022. 8. 24.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양수법인의 기부채납 의무를 포함 하였는바 이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수법인에 이 사건 플랜트를 양도한 행위는 기부채납 약정의 효력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단순한 절차이행 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양수법인이 이 사건 플랜트를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에 양수법인의 기부채납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결정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3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추징조항이 없던 당시의 결정22)이거나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경우23) 또는 과거 누락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24) 등으로서 이를 직접 원용하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처분청과 양수법인 간 체결된 상호협약에 따라 양수법인의 기부채납 이행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2024. 3. 22. 이 사건 플랜트를 양수법인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경영손실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플랜트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이거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부동산의 취득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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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2) 조세심판원 2010. 11. 18. 자 2010지0419 결정 참조
주23) 조세심판원 2019. 11. 28. 자 2019지1929 결정, 2017. 9. 14. 자 2017지0436 결정 참조, 부동산세제과-849(2019. 10. 29.)
주24) 부동산세제과-153(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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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영손실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플랜트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플랜트를 조기에 기부채납하고자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여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부채납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의사 표시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로26)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부채납 요청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물가상승분 반영 등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플랜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실시협약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르면 처리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청구인과 폐기물의뢰인이 시세에 따라 결정하며 수수료 차액에 대해 처분청이 축산 농가와 협의하여 해결하되 사업운영에 따른 손실은 처분청에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법령상·사실상 장애로 인해 부득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27) 청구인은 사업의 수익상 문제로 이 사건 플랜트를 타인에 양도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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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5200 판결(2심: 부산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997 판결) 참조
주26)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71 판결 참조
주27)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5200 판결(2심: 부산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997 판결) 참조, 감사원 2019. 4. 23. 자 2018-심사-26 결정, 2004. 12. 23. 자 2004년 감심 제170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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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9조(비과세)
①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⑦ (생략)
□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 제9조(비과세)
①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⑥ (생략)
□ 「사회기발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다. (생략)
2.~17. (생략)
○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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