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방세쟁점사례 (123)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1.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46800, 2019.10.31 [제목]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추징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06.26. 선고, 2018누730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73036..

대한세무학회, 지방 첫 세미나 성공적 개최…‘학회’ 뿌리 내려 이대희 기자 승인 2023.08.31 11:45 -부산지역 회원 대상 ‘하계 학술세미나’ 80여명 성황…내년부터 전국 순회 -창립2주년 기념식 겸 추계세미나 10월 27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 예정 30일 부산 위멤버스클럽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대한세무학회 하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와 참석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차석 대한세무학회 회장이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이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영근 전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이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최현호 동의대 회계학과 교수가 세미나 1주제인 ‘STO(Security Token Offering-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증권형 토큰 발행..
경정청구기간 내 재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경정청구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최초신고(기한후 신고 포함) 및 수정신고의 내용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세액의 증액 및 감액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납세자가 자신이 한 신고행위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지방세 감면 1. 의의 종전에는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취득세 과세와 감면적용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지방세관계법령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과세체계는 지방세법령에,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구분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재개발사업 등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비조합원은 환지처분 등으로 승계하는 부동산에서 종전 부동산 가액을 공제한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였으나, 개정(2023.1.1.)이후에는 지법(§7⑯)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원시취득으로 과세, 토지는 당초취득분 보다 증가한 면적에 대해 과세하며 지목변경분 간주취득은 환지면적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전에는 당초 원조합원..
「지방세법 시행령」개정(2.28. 공포) 관련 취득세 적용 요령 1 개정 배경 ○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주택의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2 개정 내용 ※「지방세법 시행령」§28의5, §36의5 ○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개 정 전 개 정 후 ○ 소재지역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기간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3년 ○ 소재지역 구분 없이 종전주택 처분기간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동일 ○ (경과조치) ’23.1.12.*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 *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처분기한 연장 발표(관계부처 합동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 개정개요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422호, ’23.6.1. 일부개정) 개정 전 개정 후 □ (신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26년) ○ (감면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36의4①~③)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36의3④) ②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유 시 3년 간 재산세 경감 :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경감 ③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 (감면대상자) 공공주택사업자(§36의4④) -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 개정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