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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11. 10:14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931(2022.12.3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82(2022.7.11.)호로 기 시달된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입니다.

 

3. (질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78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건축중인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여부"

 

4. 유권해석변경 내역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기준 통보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감면여부 해석민원 회신

유권해석 변경내용

(지특과-598,‘17.4.6.)

(지특과-1482,‘22.7.11)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인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준공 전인 경우는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지특과-1482호 해석 폐지

 

 

붙임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기준(지방세특례제도과-5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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