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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11. 10:09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 기준

검토배경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감면적용과 관련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되어

- 취득시점에서는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감면적용의 기준이 필요

관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4항 제2호 가목

.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201912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적용요령

(적용대상)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적용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괄 감면처리

 

구 분   현행 변경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최초 분양
승계취득 × × × ×
승계취득 후 신증축 *
증축하여 중소기업자 임대

* 승계취득 후 신증축하는 경우 사후토지감면으로 신고당시에는 과세처리

 

(감면관리)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동조 제5*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시기) 2017.1.1.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이유

(입법취지 측면)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증축하려는 자에게 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 산업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아울러 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할 것임

(입법내용 측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라 함은

-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토지를 감면받고 신축한 건물까지 감면대상에 해당될 뿐 만 아니라

- 산업단지내 산업용건축물등을 승계취득 하더라도 취득목적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증축하는 경우

- 당해 부속 토지는 신증축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소급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임

(세무행정 측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그 부속 토지를 감면하지 않고,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증축 이후에 그 부속토지를 감면할 경우

-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환급 처리가 발생하게 되어 건축물 토지의 감면시기를 달리 적용할 실익이 없음

행정사항

취득세 등을 적용시기 이후 관련규정과 달리 적용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조치

참고1   산업단지 감면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4

종 전 현 행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감 내용 2. --------
.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20161231일까지 경감한다. . --------------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 임대하는 경우를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20191231일까지 경감한다(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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