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본문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931(2022.12.3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82(2022.7.11.)호로 기 시달된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입니다.
3. (질의)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제78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건축중인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여부"
4. 유권해석변경 내역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기준 통보 |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감면여부 해석민원 회신 |
유권해석 변경내용 |
(지특과-598,‘17.4.6.) |
(지특과-1482,‘22.7.11) |
|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인“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준공 전인 경우는“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 지특과-1482호 해석 폐지 |
붙임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기준(지방세특례제도과-59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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