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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본문

조심결정사례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13. 15:37
조심 2021지3319 (2023.01.0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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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2018.7.19. 설립하면서 목적사업으로 내세운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서비스업”과 2021.4.1. 추가한 쟁점업종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종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8.7.19. 에 설립되어 창업 당시에는 창업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참조결정] 조심2016지0536 / 조심2018지0715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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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시장이 2021.7.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7.19.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이하 “당초업종”이라 한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21.4.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이하 “쟁점업종”이라 한다)을 추가하였고, 2021.5.31. OOO토지 OOO㎡ 및 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7.1.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벤처혁신기업으로 창업당시 업태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창업당시 규모가 작아 제품개발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인 제품의 양산을 위하여 2021.4.1. 제조업을 추가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창업, 제품개발, 특허 등 일련의 사업과정은 최종목적인 제조업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8.7.19.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을 업종으로 창업하고 2021.4.1. 쟁점업종(제조업)을 추가하여 창업일 당시 업종과 추가한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코드가 상이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창업 당시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하고 창업 이후 추가된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④ 법 제58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7.18.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토목 및 건물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이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2.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1.4.1. 업종을 ‘서비스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소매 전자상거래업, 서비스 시설물(천막) 설치 및 임대업’에서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으로 추가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에 의하면,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매출액은 2018사업연도 서비스수입 OOO원, 2019사업연도 서비스수입 OOO원, 제품매출 OOO원, 2020사업연도 제품매출 OOO원, 공사수입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창업당시부터 ‘단열창호프레임’ 관련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발급한 지원사업의 수행확인서와 단열창호프레임 특허 등록증(OOO 등록일 2018년 12월 19일)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OOO지원사업 수행 현황>
 
(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에 의하며, 청구법인의 업종에 대한 분류코드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업종 분류코드>


(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개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2019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지방세정책과-108호, 2019.1.9.)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개정내용과 적용요령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개정내용과 적용요령>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인 2018.7.19.에 당초업종을 목적사업으로 창업한 후, 당초업종이 아닌 2021.4.1. 추가된 쟁점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조심 2018지715, 2018.9.6., 같은 뜻임).
 
(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존 기업이 종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단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당초의 지위는 계속된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536, 2017.3.15., 같은 뜻임).
 
(라) 이러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① 청구법인이 2018.7.19. 설립하면서 목적사업으로 내세운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서비스업”과 2021.4.1. 추가한 쟁점업종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종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OOO이 발급한 지원사업 수행확인서 및 특허등록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단열창호프레임’과 관련하여 단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제품 개발, 특허, 제조, 판매 등’ 일련의 사업과정에 따라 창업 당시에는 단열창호프레임 제품 개발과 서비스업(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단열창호프레임 제품의 양산을 위해 제조업을 추가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단열창호프레임과 관련한 단일 사업을 진행하는 연속성 상에서 제품 제조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④ 아울러, 청구법인은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8.7.19. 에 설립되어 창업 당시에는 창업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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