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유예기간내에 사회주택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본문
조심 2022지1326 (2022.12.22) | |||
[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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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회 주택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결정요지] |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인 사회주택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 ||
[참조결정]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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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OOO구청장이 2022.5.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2020.8.3. OOO소재 토지 OOO㎡ 및 건축물 OOO㎡(고시원, 이하 “이 건 부동산”)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2.5.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등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리모델링형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주거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사회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당초에는 서울특별시가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을 리모델링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관리 할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를 선정하며, 청구법인은 OOO가 출자한 자금으로 사회주택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OOO가 2019.5.28. 사회적 경제주체 선정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맡김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회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업무 외에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하는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0.8.3.)한 후 바로 사회적 경제주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여 2021.2.8.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을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이를 유지·관리(임차인은 청구법인이 모집)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로 선정하였으나 CCC은 2021.4.8. 자금 조달 및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1.5.부터 2021.9.10.까지 3차에 걸쳐 이 건 부동산의 사회적 경제주체 선정을 위한 공모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2차 공모에는 사업 신청자가 아예 없었고, 3차 공모는 심사 결과 사업신청자가 부적격하다고 판정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사회주택사업은 OOO(사업 주관 부서), 청구법인(이 건 부동산 취득), 사회적 경제 주체(이 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관리)가 상호 협력하여 임대주택을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으로 이들 주체는 모두 주거복지사업의 공동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공급·관리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인 주거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마) 이 건 부동산은 OOO의 정책인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이 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거나 그 취득 목적을 변경할 수 없었고, 특히 청구법인은 2021.7.12.부터 2021.11.10.까지 OOO으로부터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아 사회주택 사업의 중단을 권고받았으며, OOO가 2021.11.10. 청구법인에게 사회주택 사업의 재구조화를 요청하여 더 이상 사회적 경제 주체를 선정할 수 없게 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OOO의 감사 결과에 따라 2022.3.24.에 이 건 부동산을 폐쇄하고 OOO와 이 건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 및 기타 활용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한 후, 이를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비축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고, 그 후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하여 이 건 부동산의 관리·운영권을 임대하기 전까지 그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업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건축물의 개량 및 관리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4) 청구법인은 OOO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OOO의 사회주택 공급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OOO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경제주체 선정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선정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심사 지연, 사업 선정자(CCC)의 사업 포기 등으로 적기에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하지 못하여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에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은 2021.9.13.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처분청에 유선과 e메일로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OOO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제2018-79호, 2018.12.24.)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계속해서 사회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유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와 같은 답변을 신뢰하고 감면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며,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이 내부 사정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기인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 등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책목적을 위한 조세감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추징이라는 형식의 전형적인 조건유보부 감면조항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20.8.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0.11.5.부터 2021.7.6.까지 3차에 걸쳐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심사일정 연기, 선정된 사업신청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적기에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1.7.6.까지 3차에 걸친 임대주택 사업시행자(사회적 경제주체,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공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을 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사회주택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세법상 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이와 같은 답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답변만을 믿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바,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회 주택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9.2.1.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OOO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사업은 청구법인의 정관 제6조 제12호에서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이다. (나) OOO이 2019.4.12. 작성한 2019년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계획은 아래와 같다(주택공급과-4185호). <2019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계획(요약)> (다) OOO는 2019.5.28.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임대주택사업자) 선정 업무를 OOO의 업무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로 변경하였다(주택정책과-10052). (라) 청구법인은 2020.8.3. 이 건 부동산(고시원)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를 주거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고시원인 이 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한 후 이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사업을 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하기 위해2020.11.5.부터 2021.9.10.까지 3회에 걸쳐 사업시행자 공모와 심사를 하였으나, 1차 공모에서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CCC이 자금 조달과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포기하였고, 2·3차 공모에서는 신청자가 아예 없거나 부적격한 사업자로 판단되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2021.8.3.)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2021.7.12.부터 2021.7.23.까지 청구법인의 사회주택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1차)하여 2021.8.8. 청구법인에게 사회주택 사업의 중단을 권고하였고(공공감사담당관-7713), 2021.9.3.부터 2021.9.29.까지 사회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2차)를 실시하여 2021.11.10. 청구법인에게 사회주택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을 재구조화 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부동산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거복지사업에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사) OOO은 2022.3.28. 처분청에 대한 지방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면분 취득세 등을 부과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2.3.31.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그 출장보고서에는 ‘이 건 부동산은 공실상태이고, 정문 폐쇄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직원 DDD는 2021.9.13. 처분청의 직원 EEE에게 전화OOO와 e-메일OOO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면분 취득세 등의 부과 여부를 문의하였고, 2021.9.2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면분 취득세 등은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직원 EEE은 조사담당자와 통화에서 청구법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하였을 뿐 감면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방공사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아울러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OOO이 2019.5.28. 사회주택 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 업무를 당초 OOO의 업무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로 변경함에 따라 그 선정과정에 10개월(2020.11.5.부터 2021.9.10.까지) 정도가 소요된 점, 1차 공모에서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주택의 공급·관리사업자)로 선정된 ‘CCC’이 그 지위를 포기한 것이나 2·3차 공모에서 적격 신청자가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의 책임이기 보다는 OOO사회주택 사업을 계획(설계)하면서 자금조달 능력이나 임대주택 운영 경험 등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주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도록 한데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3차 공모와 심사(2021.9.10.)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모집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OOO이 사회주택 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OOO의 방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사업시행자 선정만을 담당하고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OOO이 하는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인 OOO의 귀책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인 사회주택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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