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식산업센터 감면 본문
조심 2022지0718 (2023.01.03) | |||
[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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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의 지위에 있었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각․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결정요지] | 이 건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1181, 2018.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임.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 ||
[참조결정] | 조심2018지1181 / 조심2018지1180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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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OOO이 2022.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감면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1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1.11.29.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1.11.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에 따른 감면(35%)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감면신청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로 “청구법인이 2021.11.5.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승인을 받았으나 2021.11.24. AAA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라 한다)와 관리형토지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2022.1.6. 신탁사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를 변경하였는바, 청구인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그 취득일부터 5년 내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신탁계약에 의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형식상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매각 또는 증여로 볼 수 없다. (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자가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증축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매각’과 ‘증여’에 대하여 「민법」에 의하면, ‘매각’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고(제563조), ‘증여’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계약을 의미한다(제554조). (나) 청구법인의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목적으로 2021.11.5. 이 건 건물의 설립자 지위를 취득한 후 2021.11.29. 이 건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21.11.29. 당일 건축 자금 마련 및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사와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이 건 신탁계약을 보면, 이 건 신탁계약은 이 건 토지상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청구법인은 신탁사로부터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무상으로 증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건 건물의 신축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 (2)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지특법 제58조의2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가) 지특법 제58조의2 입법취지는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을 촉진하여 새로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업장을 얻기 쉽게 하고 이를 통해 국가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위 감면 규정을 이용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할 의도로 신탁사에 신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신탁사를 통해 그 건설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이 건 신탁계약을 선택한 것뿐이었다. (다) 만약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관리형 토지신탁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단순히 「신탁법」상 신탁은 대내외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률효과를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질적인 목적과 기능을 무시하고 지방세 감면 규정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향후 다양한 사업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을 위축시켜 그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신탁법」상 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각⋅증여’의 의미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하고,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소유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1.27. 선고 2000마2997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2) 청구법인은 2021.11.5. 이 건 건물의 설립자 승인을 받았으나, 2021.11.24. 신탁사와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11.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신탁사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며, 2022.1.6. 이 건 건물의 건축주 및 설립자를 청구법인에서 신탁사로 변경하였고, 신탁사가 2022.1.12. 이 건 건물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신탁사로 이 건 건물의 설립자 지위를 변경하여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5년 내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의 지위에 있었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각․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6.1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1.7.29. 주식회사 BBB(원분양자)와 분양권 매매계약(거래금액 : OOO원)을 체결하고 2021.11.29. OOO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OOO시장은 2021.9.30. 주식회사 BBB에게 이 건 토지OOO에 대하여 건축허가(허가번호 : 2021-건축과-신축허가-1021)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허가를 통보(OOO건축과-74151, 2021.9.30.)하였다. (라) OOO시장은 2021.10.27. 청구법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변경 전 : 주식회사 BBB, 변경 후 : 청구법인) 수리 알림을 통보하였다(OOO건축과-82012, 2021.10.27.). (마) OOO시장은 2021.11.5. 청구법인에게 지식산업센터신설 변경승인을 통보하였다(OOO허가민원3과-19066, 2021.11.5.). (바) 이 건 신탁계약서(OOO지식산업센터신축사업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위탁자)은 2021.11.24. 신탁사(수탁자),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시공사) 등과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OOO도시개발사업 체비지 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21.6.1. 매매를 원인으로 2021.11.29.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21.11.29.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신탁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아) OOO시장은 2022.1.6. 신탁사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변경 전 : 청구법인, 변경 후 : 신탁사) 수리 알림을 통보하였다(OOO건축허가과-882, 2022.1.6.).. (자) OOO시장은 2022.1.6 신탁사에게 지식산업센터신설 변경승인을 통보하였다(OOO허가민원3과-361, 2022.1.6.). (차) OOO시장은 2022.1.12. 신탁사에게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를 통보하였다(OOO건축허가과-2197, 2022.1.12.). (카) OOO시장은 2022.1.14. 신탁사에게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통보하였고(OOO허가민원3과-952, 2022.1.14.), 동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2022.1.14.)에 ‘시행수탁자는 신탁사, 시행위탁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도인(OOO도시개발사업조합)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계정별원장(건설용지, 외상매입금)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이 확인된다. (파) 이 건 감면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목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신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하여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 및 제2호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신탁사에 이 건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지식산업센터 설립 변경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5년 내 이 건 토지를 매각 또는 증여하였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의 취득세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이 건 토지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납세의무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21.11.5.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승인을 받고 2021.11.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동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21.11.29. 신탁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을 하였고, 2022.1.6. 신탁사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를 변경하였으나, 이 건 신탁의 목적은 이 건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신탁사로부터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1180, 2018.11.27. 참조) 하겠다. (마) 또한,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1181, 2018.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1.7.27. 법률 제183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법(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신탁법(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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