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이주비 금융비용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감심2022-57(20230206)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이주비 금융비용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0. 8. 4. ㊀광역시 ㊁구 ㊂ 소재 공동주택(7개 동 232세대,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1)을 신축한 후, 처분청에 같은 해 9. 18.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2)(이하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계 1,004,179,860원을 신고하고, 같은 해 9. 28. 이를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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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 사건 공동주택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의 면적은 19,359㎡(45.6%)이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일반 분양 부동산)의 면적은 23,082㎡(54.4%)임.
주2)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조합원이므로 청구인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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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㊀광역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6. 7. 청구인이 소속 조합원 대신 부담한 이주비 대출금3) 이자와 대출보증수수료(이하 “이주비 금융비용”이라 한다) 1,737,516,590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1,666,123,126원 계 3,403,639,716원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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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조합원이 자신의 주택을 재건축하는 동안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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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2021. 6.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이주비 금융비용 등 계 3,403,639,716원에 대한 취득세 등 계 118,820,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4)(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30. 처분청에 이를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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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청구인은 2021. 6. 7.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에 배부되는 비용 누락분까지 포함하여 조사청에 취득세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누락된 비용 전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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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주비 금융비용을 제외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이주비 금융비용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하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비용으로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될 수 없다.
2) 청구인이 조합원 대신 이주비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은 조합원이 이주비 금융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향후 청구인의 청산 시점에 잔여재산을 이주비 금융비용만큼 적게 분배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경제적 실질에 차이가 없는데도 청구인이 이주비 금융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주비 금융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주비 금융비용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주비 금융비용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0. 8. 4.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고, 처분청에 같은 해 9. 18.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가액 61,818,220,966원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가액 33,620,594,3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41,376,620원,지방교육세 53,792,940원, 농어촌특별세 9,010,300원 계 1,004,179,860원을 신고하고,같은 해 9. 28. 이를 납부하였다.
2) 조사청은 2021. 6. 7.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이주비 금융비용 1,737,516,590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1,666,123,126원 계 3,403,639,716원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2021. 6. 7.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조사청에 신청하였다.
4) 처분청은 2021. 6.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30. 처분청에 취득세 110,669,280원, 지방교육세 5,779,330원, 농어촌특별세 2,371,620원 계 118,820,230원5)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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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취득세 등 계 118,820,230원 중 이주비 금융비용 관련 세액은 60,656,19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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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과 이 사건 공동주택 시공사인 주식회사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2017. 12. 19.)에 따르면 조합원 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되, 주식회사가 이주비 차입에 필요한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하고, 이주비를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로 구분하여 그중 기본 이주비6)의 금융비용은 청구인의 사업추진비로 처리하고 추가이주비7)의 금융비용은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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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조합원의 기존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2억~2.5억 원을 조합원에게 대여
주7) 대출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조합원의 담보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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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법인장부8)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등 이에 준하는 비용인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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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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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이주 금융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구성할 뿐 아니라 조합이 일반 분양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을 비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주비 그 자체와 같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금원도 아니고, 조합원 이주에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 비용을 조합이 지원해 준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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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63497 판결(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두45944 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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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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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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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주비 금융비용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소속 조합원을 위해 부담한 이주비 금융비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주비 금융비용은 주택 재건축을 위해 조합원의 퇴거 및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청구인과 소속 조합원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을 비용에 해당하는 점, ② 이주비 금융비용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사업추진비의 일부를 구성하는 점, ③ 청구인은 소속 조합원을 위해 이주비 금융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해 청구인 잔여재산의 사전 분배에 해당하므로 이주비 금융비용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주비 금융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주비 금융비용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과세표준) ①~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2. (생략)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5. (생략)
⑥~⑧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4. (생략)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9.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5.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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