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골프장 내 임야 유휴지 등의 과세구분 본문
심2022지0229(20221219) 재산세경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 외곽의 오수처리시설 및 재해용 저류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및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외 99필지 토지 OOO㎡(OOO회원제골프장 18홀,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9.13. 아래와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재산세 과세구분 및 부과 내역>
(단위 : ㎡, 원)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골프장 중 OOO외 11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쟁점①토지는 비록 회원제 골프장의 사업부지 중 조경지로 구분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경한 사실이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분명한 임야이고,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사실상의 원형보존지)이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골프연습장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구분등록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골프장에 위치한 OOO외 4필지 토지 OOO㎡(골프연습장,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가 회원제골프장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②토지는 고율분리과세가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에서 별도로 산림기술자에게 산림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①토지 중 OOO중 OOO㎡는 유휴지로, OOO㎡는 저류지로 확인되어 고율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토지는 원형보전지가 아닌 조경지에 해당하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는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골프연습장은 2000.5.10. 처분청에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으로 신고하여 수리되었을 뿐「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골프연습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별도합산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의 범위에 사무실, 휴게시설, 매점, 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토지는 퍼블릭 6홀 골프연습장으로, OOO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고 고율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원제골프장내의 원형보전지인 쟁점①토지와 골프연습장인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2.2.21. 체육시설업(OOO골프장업, 회원제 18홀)을 등록․개장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0.5.10. OOO토지에 OOO(업종 : 골프연습장업)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은 골프장업이다.
<체육시설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내역>
(다) 골프연습장(퍼블릭6홀, 쟁점②토지)은 회원제 골프장과 별개로 운영하고, 회원제 골프장 회원 및 비회원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들은 사전 예약없이 당일 접수 순서에 따라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 있다.
<청구법인 체육시설업 신고내역>
(라) 청구법인은 2021년 10월 주식회사 AAA과 OOO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체결하여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사실상 현황 및 면적 등을 산출한 자료(산림기술사 작성)를 제출하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원형보전지, 골프연습장)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2022년 2월 주식회사 기술사사무소 BBB와 OOO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체결하여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사실상 현황 및 면적 등을 산출한 자료(산림기술사 작성)를 제출하면서 쟁점①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조경지)으로,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골프연습장)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쟁점①토지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단위 : ㎡)
<쟁점②토지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단위 : ㎡)
(마) 우리원 심판조사관 등은 2022.10.12. 이 건 골프장을 방문하여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쟁점①토지 현황 조사결과>
(단위 : ㎡)
<쟁점②토지 현황 조사결과>
(단위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를, 제2호에서 주차장 및 도로를, 제3호에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를,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를,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제6호에서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연습장)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관리시설 중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①토지의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21지580, 202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이 2022.10.12.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①토지 중 OOO㎡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로서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나머지 OOO㎡는 유휴지 및 방치저류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토지의 경우, 회원제골프장 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업태 및 종목을 골프장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후, 골프연습장(퍼블릭6홀)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②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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