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본 처분은 잘못 본문
조심2021지2634(20221207) 취득세취소
쟁점토지가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6.19. OOO토지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으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12.28. 쟁점토지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4항의 감면대상(감면율 75%)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가) 먼저, 사업양도‧양수일의 경우 사업양수도계약서상의 기준일인 2020.4.24.은 양도‧양수대상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이렇게 확정된 양도‧양수대상이 실제 이전된 날인 2020.6.19.을 사업양도‧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사업의 양도‧양수 시기는 사업양도‧양수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상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양도‧양수일은 자산과 부채가 실제 이전된 것은 2020.6.19.이므로 이 날이 사업양도‧양수일에 해당된다.
2) 사업양도‧양수 계약 당시 공동사업자의 금융기관 채무는 OOO은행 OOO원, OOO은행 OOO원, OOO은행 OOO원 합계 OOO원이었다.
사업자금을 대부분 차입에 의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승인 없이는 법인전환이 불가능하였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사업양수도 계약일인 2020.4.24.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금융기관은 자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채무상환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발기인들은 자력이 없는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발기인들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신설법인이 거액의 부채를 인수하는 것에 부정적이어서 발기인들은 OOO은행과 OOO은행 담당자와 협의하여 부채비율을 감안해서 자본금을 총 OOO원으로 증자하는 조건으로 종전 개인사업자의 채무인 각 OOO원과 OOO원을 법인의 채무로 인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기인들은 2020.6.18.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를 했고, 다음날인 2020.6.19.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쟁점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동시에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및 담보설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2020.6.18. 증자를 통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음날 공동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이전된 것이므로 이 날을 실제 사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종전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aaaㆍbbb(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는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20.5.7. 사용승인받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0.6.19. 사업양도‧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설 중인 자산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양도양수한 것이다.
비록 사업양도‧양수 계약 당시 임대가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종전사업자가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 준비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임대업을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26조에서도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2-29-1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나 건설중인 자산(그에 딸린 토지 포함) 또는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감정이 필수적인데 법인전환일인 현물출자일에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건설중인 자산(그에 딸린 토지 포함)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20.6.19. 당시에는 이미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임대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목적으로 취득된 것이고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종전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순자산가액이란 사업의 양도·양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나) 처분청은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일인 2020.4.24.의 장부가액 OOO원과 설립 당시의 전환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비교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사업장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일 것만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는 명문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양도·양수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해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2020.4.21.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사업양도·양수일인 2020.6.19.의 자본금은 OOO원이므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OOO원 이상에 해당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에 기재한 명도일이다.
청구법인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제3조에 “을은 2020.4.24.을 기준일로 하여 동일자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기로 한다”고 명백하게 명시하였기에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정하고 있는 명도일인 2020.4.24.이 사업양수도일이 되는 것이다.
(나) 쟁점토지는 종전사업자의 사업에 공여되지 아니하였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가 감면요건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하고, 그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법인 역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개시한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그에 부속 토지 포함)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사업자 중 aaa의 사업이력을 확인 결과, 2010∼2020년 동안 한의원 및 요양병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였고, 임대업으로 법인 전환한 aaa의 임대 사업은 2018.11.22. 쟁점토지를 취득 후 2019.3.15.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것 이외에는 사실상 임대사업 영위하였음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2018.11.22. 쟁점토지 취득 후 건축예정일을 2019.1.14.로 하여 2018.12.7. 건축 착공신고를 하였을 뿐이어서 쟁점토지를 토지임대업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청구법인과 aaa의 사업자 등록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하였으나 양도일 기준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였고, 이에 부속된 쟁점토지가 건설 중인 물건으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공여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종전사업자 중 aaa 단독 기준으로 그 자본금이 종전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거주가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따른 금액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시가평가의 사전적 의미로 자산의 가치를 매입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는 일이다.
(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호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소유한 개인별로 요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사업양도‧양수방식에 따라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는 사업양도ㆍ양수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양도‧양수일은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정하고 있는 명도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제3조에 “을은 2020.4.24.을 기준일로 하여 동일자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하였기에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시기를 2020.4.24.을 기준일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마) 사업양도 시 쟁점토지는 aaa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고,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여부는 aaa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사업양도·양수일(2020.4.24.) 당시 aaa의 출자금은 OOO원이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은 OOO원 이기에 법인 전환 당시 aaa의 출자한 가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설령, 종전사업자의 출자금 합계 OOO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순자산가액 OOO원(장부가액)에 미달하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전환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출자금미달),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자(개인사업자)는 사실상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발기인인 aaa은 2020.537. 쟁점부동산에 강동스마일 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사용하고 있기에 비주거용 임대업에 공여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발기인이자 종전사업자 중 1인인 aaa은 2017.12.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11.2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aaa은 2018.10.24. AAA 주식회사와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1.14. 착공신고를 완료하였다.
(다)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종전사업자는 2019.3.15. 업종을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개업일을 2019.10.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5.14. 공동사업자로 조영규가 추가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가 이 건 건축물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차 의향이 있는 사람들과 꾸준히 협의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2019년 10월경부터 종전사업자과 부동산중개업자 및 임차인들이 이 건 건축물 임차 관련 문의‧응답과 관련한 문자 및 통화 녹취 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aaa은 주식회사 OOO에 쟁점토지 및 이 건 건축물(건축중)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감정평가사 ccc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감정평가서 내용
OOO
(바) 청구법인의 자본금 변동상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설립(2020.4.21.) 시 출자현황
OOO
<표3> 증자(2020.6.19.) 후 변동내역
OOO
(사) 종전사업자의 사업양수도 당시 순자산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종전사업자의 순자산가액
OOO
(아) 청구법인은 2020.4.23. 업종을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으로 하고 개업일을 2020.4.2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자)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는 2020.4.24. 종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차) 청구법인은 2020.5.1. 임차보증금 OOO원, 월임대로 OOO원으로 하고, 임대차개시일을 2020.6.1.부터로, 임대차면적을 지하 1∼3층, 지상 1∼5층 OOO㎡로 하여 aaa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카)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020.5.7. 사용승인되었다.
(타) 청구법인,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이 2020.6.19. 쟁점토지 및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탁계약 체결, 대출 등을 시행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는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3) 청구법인(위탁자), BBB 주식회사(수탁자) 및 주식회사 OOO은행ㆍ주식회사 OOO은행(우선수익자)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4) 쟁점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은 수탁자를 BBB 주식회사로 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다.
5) 주식회사 OOO은행은 OOO원을, 주식회사 OOO은행은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대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의 부채 OOO원을 상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이 건 토지가 종전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3항을 종합하면,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하되, 업무무관부동산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 중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에 해당되나,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종전사업자 중 aaa이 2018.11.2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9.1.14.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종전사업자(3인)이 2019.3.15. 공동으로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4.21.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종전사업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0.6.19. 종전사업자 소유의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한편 종전사업자의 채무을 인수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종전사업자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신축하던 이 건 토지는 종전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종전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전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어야 하고,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비추어 종전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살펴보면,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종전사업자의 시가평가를 한 총자산가액은 OOO원이고, 부채총액은 OOO원으로 순자산가액은 OOO원이고, 설립당시 종전사업자 2인 출자한 자본금은 OOO원으로 설립 당시에도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이상 이를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aaa이 소유한 부동산이므로 aaa이 출자한 가액만을 기준으로는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aaa이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aaa 외 1인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 종전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공동사업에 공여된 자산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공동사업자들이 내부적인 협의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구분하여 출자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총 출자금액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이 사실상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진 2020.6.19.을 기준으로 한다면 aaa 1인이 출자한 가액만으로도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사업양수도계약상 기준일을 사업양수도일로 보아 aaa의 출자가액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 전환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③ 영 제28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괄호 생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8)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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