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전자파 계측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표에 포함은 잘못 본문
조심2021지0838(20221219) 취득세취소
쟁점설비가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5.25. OOO교육연구시설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8.6.21.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전자파 측정설비(OOO이하 “쟁점①설비”라 한다)와 전자파계측장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쟁점②설비”라 한다)의 설치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9.7. 청구법인에게 쟁점①설비(아래 <표>의 구분 ⓐ) 및 쟁점설비(아래 <표>의 구분 ⓑ~ⓗ번, 쟁점①설비와 합하여 이하 “쟁점설비”라 한다)의 설치비용 OOO원(세부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쟁점설비의 세부 설치비용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전자파 분석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설비는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측정하여 제품 개발단계부터 전자파 발생 원인을 연구․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규격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계장치이다.
(2) 전자파 측정을 위하여 깊은 산속 등 전자파가 없는 지역에서 계측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 그러한 장소를 찾는 것은 어렵고 대신에 계측장비를 감싸는 설비인 OOO같은 쟁점설비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었는바, 이 건 건축물 1~2층에는 제품의 전자파 측정을 위한 메인 장치인 OOO(내부벽에 금속판넬 등을 부착하여 내ㆍ외부간 전자파를 차단하는 설비)가, 3층에는 OOO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에 부착 또는 종속되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부대설비가 아니고,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이 기계장치로 분류만 되어 있을 뿐, 쟁점설비 본체와 그 부대설비는 각각 분리되어 재설치가 가능하며 이 건 건축물과 별개로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부대시설인 승강기 및 냉·난방장치와는 다른 외부 전자파와 소음 등의 차단을 위하여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측정장비일 뿐이다.
(3) 처분청은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에 연결ㆍ부착된 것으로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거의 동일한 시기(약 7개월)에 쟁점설비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설비는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설비로서 제작과 설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 신축과 병행하는 것은 당연하며,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에 부착 또는 종속되어 존재하는 종물이 아닌 그 자체가 단순한 한 묶음에 불과한 측정장비일 뿐이다. 특히 쟁점ⓑ~ⓗ설비는 수시로 이동ㆍ분리가 가능한 단순한 측정 계측설비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지도 않은 채 쟁점설비가 이 건 건축물의 벽면과 타일에 부착되었거나 그 부대설비라는 이유로 쟁점설비 설치비용 모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과 일체로서 그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면서 건축물과 독립하여 별개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고,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쟁점시설을 함께 설치한 이상 취득가격에는 건축물 신축 공사비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쟁점시설 설치비용도 포함된다고 판결(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976 판결, 조심2014지1342, 2016.4.29., 같은 뜻임)을 하고 있고, 취득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행심 02007-464, 2007.8.27., 같은 뜻임)이다.
(2)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계약서, 설치계약서, 회계장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8.5.25.)에 맞추어 이 건 건축물의 벽면과 바닥에 철골 및 바닥시공(턴테이블 설치 등), 벽면타일과 업서버 등의 설치공사(2017.9.14.~2018년 4월)를 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ㆍ연구시설이라는 점에서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 부합되었거나 부속된 시설물로서 해당 건축물과 일체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설비의 회계처리를 기계장비 항목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설비를 이 건 건축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부수시설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②설비는 쟁점①설비와 독립하여 별도의 기능을 갖추었거나 다른 시설물의 비용이라 볼 수 없고, 서로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작업 목적(전자제품의 전자파 측정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쟁점설비와 분리하여 볼 수 없는 주물과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설비를 포함하여 쟁점②설비에 대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설비가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국내외 제품·기술·규격인증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6.12.23.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은 2017.9.1.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계약 : OOO원, 공사기간 : 2017.9.18.~2018.1.31.)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5.25.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8.6.21.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일반철골구조, 지상 1~4층, 연면적 OOO㎡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용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BB는 2017.9.14. 쟁점설비 설치를 위한 설비공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바) 법인장부(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17.부터 2018.11.14.까지 주식회사 BBB에게 OOO등의 쟁점설비 설치공사 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때 쟁점설비 공사비용의 회계계정은 기계장비(0206)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20.6.8.부터 2020.6.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설비 설치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6.17. 청구법인에게 쟁점설비 설치비용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을 결정하였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0.7.17. OOO에게 위 취득세 등의 세액 결정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OOO는 2020.9.4. 불채택 결정통지를 하였다.
(자) 이 건 건축물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이 건 건축물은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서 지상 1~3층은 Room 형태의 쟁점①설비OOO가 설치된 것으로, 쟁점②설비는 OOO등 전자파측정을 위한 계측장비와 쟁점①설비에 부수되는 시설인 것으로 보인다. 세부 쟁점ⓐ~ⓗ설비의 주요제원,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 및 설치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설비> OOO
1) OOO : 전자기기의 전자파 측정을 연구하기 위한 시설로서, 바닥을 제외한 5개 면에 전자파 흡수체를 부착하여 전자파의 반사를 억제하는 직육면체 방 형태의 설비이며, 철골(H-빔) 구조이고 건물 바닥면과 OOO 바닥면을 약 1m 이격시켜 Raised floor 형태로 설치되었고 외부는 금속판넬, 내부는 전자파 흡수체OOO가 부착되었다. 완성된 10m OOO와 3m OOO는 방의 크기만 다를 뿐 형태는 동일하며, OOO는 전자파 흡수체를 바닥면까지 6개 면에 부착한 방으로 10m‧3m OOO와 형태는 동일하다
<OOO 구조물>
<OOO 내부 부착물>
2) OOO: 전자제품이 정전기, 낙뢰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시설로서 직육면체 방의 형태의 설비이고, 금속판넬을 이용하여 직육면체 6개 면을 연결하고 금속부분을 접지하였고 내부는 금속판넬 보호 및 시험평가자의 근무환경을 위해 석고보드 부착 후 도배, 장판 등을 시공하였다.
<쟁점②설비> 각종 장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이 건 건축물의 부대설비 등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어떤 철제구조물이 건축물의 바닥 또는 벽면에 나사와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건축물과 분리하여 철거하고 이설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1768, 2019.12.3. 등,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 규정의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에 쟁점설비가 기재·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시설은 영구시설물이 아닌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분리,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설비가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전자제품 등의 전자파 계측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설비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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