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주택 취득 관련 중과세 본문
부동산세제과-4052(20221212) 취득세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주택 취득 관련 중과세 여부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쟁점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취득 후 멸실은 하였지만, 준공에 이르지 않은 경우 중과세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자가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해 멸실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주택 실수요자 보호 취지에 반하지도 않고, 투기 목적의 주택 취득으로도 볼 수 없어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멸실만 하고 준공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정비사업 시행자,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별로 주택건설 여부에 따라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멸실 이후 주택 신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 아울러 법문상“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주택의 멸실만으로 중과제외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중과세 요건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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