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어느 토지에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요건이라면 납세자에게 유리한해석을 적용 본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32조,지방세법제188조
답변요지
골프장용 토지의 세율 적용에 있어 체육시설 관련 법령에 의한 별도합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분리과세, 자치구세감면조례 등에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할 시에는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가. 인천광역시 중구세감면조례 제22조 단서규정에 골프장(건설중인 토지를 포함한다)용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7호에서「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 대중골프장용 토지는 세율 적용에 있어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인천광역시 중구세감면조례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 되지만 동일한 요건이라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토지는 지방세법 제132조 제4항 제7호에서 규정한「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 인가일(2006.2.9일 인가)로부터 4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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