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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감면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감면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1. 15:14

지방세특례제도과-2882(20221222) 취득세

감면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답변요지

○ 감면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바, 甲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20.7.14. 증여받아 취득한 乙이 ’20.8.7. 그 아파트를 장기일반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물로 등록을 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질의요지>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 승계에 따라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31조의3 1항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의3 1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 7 11일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 7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임대하려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13조의21항은 법 제31조의3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2020 7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바, 귀문에서와 같이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20.7.14. 증여받아 취득한  ’20.8.7. 그 아파트를 장기일반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물로 등록을 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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