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노인복지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2816(20221213) 취득세
노인복지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위탁자일 경우,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지특법'이라 한다) 제20조는「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8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舊 지특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3 판결 참조)으로
-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노인복지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위 감면 규정과 舊 지특법 제178조 일반적 추징 규정을 유기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결국,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지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 귀문 관련,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수탁자가 아니므로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주체가 불일치하여 舊 지특법 제20조 제2호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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