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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미경작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미경작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3. 4. 25. 16:44

미경작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86(2023.3.28.)호입니다.

2. 질의 요지

전통사찰로부터 20km거리에 소재한 해당 사찰 소유의 농지를 휴경 중에 있는 경우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 "전통사찰보존지" 해당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95, 2017.12.26. 일부개정 된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라 하고, 개정 전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50조 제5항 본문에서 "사찰림(寺刹林)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17, 2012.2.17. 일부개정 된 것, 이하전통사찰법이라 하고, 개정 전 규정은 "전통사찰법"이라 한다) 2조 제3호에서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그 라목에서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그리고 바목에서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전통사찰법에서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개념을 경내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때 감면대상 "경내지"라 함은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로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9.26.선고 200322028선고)고 하였으나, 이후전통사찰법에서 "경내지""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이면 충분하고,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2131, 2022.6.30.)에서는 쟁점 토지가 곧 경작을 재개할 일시적 휴경상태의 경작지에 해당(전통사찰법2조 제3호 라목)할 뿐 아니라,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전통사찰법2조 제3호 바목)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5) 따라서 전통사찰보존지의 용어 개정에 따라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50조 제5항 본문에서 전통사찰보존지의 판단은전통사찰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소관부처에서도 쟁점 토지는 경작지 내지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50조 제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법2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단서 규정에 따른 "면제 제외" 해당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50조 제5항 단서에서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쟁점 토지는전통사찰법2조 제3호 라목의 경작지뿐 아니라 같은 호 바목의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에도 해당되므로 경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다고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 토지가 임대 등 수입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지방세특례제한법5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면제 제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따라서 쟁점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5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제대상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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