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3년 3월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본문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
'23.3.1∼1.31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
부동산세제과-966(20230308) 취득세 /상속받은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물 분할 시 주택수 포함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답변요지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에 있어서는 당초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 공유인 주택 부속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주택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에 있어서는 당초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사실관계>
○ 2004. 7월 甲의 상속인(丁) 본건 토지(A)*를 상속 취득
*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甲, 乙, 丙 의 공유물
○ 2006. 1월 丁은 乙, 丙 간의 공유물 분할 계약에 따라 본 건 토지(A)의 공유권 해소
※ 공유물 분할 시 초과 지분 취득은 없음
○ 2020. 10월 丁은 공동주택 분양권(B)를 취득
○ 2022. 12월 분양권(B)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해당 주택의 취득세 신고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제3호에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939호, 2020.8.12.) 제3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등에 대하여는 제28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 단독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임(대법원 2016두32008, 2016.5.12. 등 참조).
○ 한편, 자기 소유의 부동산 소유자가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1인이 공유권을 분할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임(舊 등록세분 제외).
○ 본 사안의 경우, '04년 7월 상속 이전부터 본건 토지에 대해 이미 공유지분 관계를 형성한 점, 상속인은 본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 시 종전 지분 대비 초과분이 없는 점, 본건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 공유관계 해소를 통해 단독 소유로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이를 실질적인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에 있어서는 당초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물 분할 시 지분 변동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것임.
부동산세제과-1175(20230322) 취득세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세 예외 해당 여부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답변요지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 담보의 직접 목적물인 신탁부동산(주택)을 취득한 것은 채권 변제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해당 주택의 취득은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은 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금융기관)가 위탁자의 채권불이행을 이유로 공매를 통하여 신탁부동산(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예외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 담보의 직접 목적물인 신탁부동산(주택)을 취득한 것은 채권 변제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해당 주택의 취득은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은 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해야 함.
-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본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르면,「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은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중과에서 제외하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부동산담보신탁은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위탁자의 채권자 지위에 있는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함(대법원 2012두22485, 2017.5.18.).
○ 따라서,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신탁된 재산의 처분을 요청하여 그 처분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 본 사안의 경우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위탁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하도록 하고 우선수익자가 되었으나, 위탁자가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해당 신탁부동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유찰되어 그 신탁부동산을 직접 낙찰받아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 담보의 직접 목적물인 신탁부동산(주택)을 취득한 것은 채권 변제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해당 주택의 취득은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은 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것임.
지방세특례제도과-686(20230328) 재산세 /미경작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
답변요지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의 용어 개정에 따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전통사찰보존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통사찰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관부처에서도 쟁점 토지는 경작지 내지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경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 토지가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제대상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함
본문
<질의요지>
○ 전통사찰로부터 20㎞ 거리에 소재한 해당 사찰 소유의 농지를 휴경 중에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함)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의 용어 개정에 따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전통사찰보존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통사찰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관부처에서도 쟁점 토지는 경작지 내지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경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 토지가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제대상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함
<회신내용>
가. "전통사찰보존지" 해당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95호, 2017.12.26. 일부개정 된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하고, 개정 전 규정은 "舊「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50조제5항 본문에서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17호, 2012.2.17.일부개정 된 것, 이하 「전통사찰법」이라 하고, 개정 전 규정은 "舊「전통사찰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그 라목에서는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를, 그 바목에서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간의 입법 연혁 및 사례 등을 기반으로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舊「전통사찰법」(~2012.8.17.)에서는 경내지로 규정하였는바, 이 때 감면대상 "경내지"라 함은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로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다22028, 2003.9.26. 같은 취지)고 하였으나,
- 「전통사찰법」상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이면 충분하고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7두22028, 2017.8.24. 같은 취지)고 하였으며,
- 同 판결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으로도 감면대상 경내지의 용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2131, 2022.6.30.)에서는 쟁점 토지가 곧 경작을 재개할 일시적 휴경상태의 경작지에 해당(「전통사찰법」제2조제3호라목)할뿐 아니라,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전통사찰법」제2조제3호바목)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의 용어 개정에 따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본문에서 "전통사찰보존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통사찰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관부처에서도 쟁점 토지는 경작지 내지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단서 규정에 따른 "면제 제외" 해당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에서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토지는 「전통사찰법」제2조제3호라목의 경작지뿐 아니라 같은 호 바목의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에도 해당되는 점에서 볼 때, 경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 토지가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면제 제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결론
○ 쟁점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제대상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세제과-1269(20230330) 취득세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답변요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해당 일자에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서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해당 일자에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해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여기서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주택등'이라고 함)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말함[「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08호, 2023.2.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
○ 본 사안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고 함)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적용을 위해 처분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였으나 같은 날에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로서,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23.2.28.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해당 일자에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것임.
지방세특례제도과-711(20230330) 기타 /조례 감면 관련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확대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조례로 확대 할 수 없는 지방세 감면은 일몰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의미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이 종료된 규정에 대한 조례 감면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확대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이 종료된 규정에 대한 조례 감면 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확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 조례로 확대 할 수 없는 지방세 감면은 일몰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의미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이 종료된 규정에 대한 조례 감면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확대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1호에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의 조례에 의한 확대를 금지하고 있고,
- 이에 따라 조례로 확대 할 수 없는 지방세 감면은 일몰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舊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58조제5항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은 그 감면대상 및 감면의 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조례 감면으로 이관하면서 일몰이 종료된 규정으로,
- 그 일몰기한이 경과되는 즉시 효력이 상실되어 조례로 확대할 수 없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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