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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관련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관련

장박사 취미생활 2023. 5. 12. 04:05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관련 질의

 

회신

[유권해석 변경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2931(2022.12.31.)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지방세특례제도과-1482호 해석 폐지

 

[기존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1482, 2022.07.11.

.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 호로 개정된 것) 78조 제1, 4항 본문과 같은항 제1호 및 같은항 제2호 가목과 다목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위 개정규정은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을 종전의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되 다만, 그 부속토지는 포함려는 취지(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참조)로 개정되었다 할 것임.

 

. 귀문의 쟁점토지가 ’17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상태의 나대지인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관련 통지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931(2022.12.3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82(2022.7.11.)호로 기 시달된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입니다.

 

3. (질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78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건축중인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여부"

 

4. 유권해석변경 내역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기준 통보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감면여부 해석민원 회신



유권해석 변경내용



(지특과-598,‘17.4.6.)



(지특과-1482,‘22.7.11)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인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준공 전인 경우는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지특과-1482호 해석 폐지

 

 

붙임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기준(지방세특례제도과-598) 1.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레제도과-598, 2017.4.6.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4항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적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운용기준을 통보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 기준

검토배경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감면적용과 관련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되어

- 취득시점에서는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감면적용의 기준이 필요

관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4항 제2호 가목

.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201912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적용요령

(적용대상)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적용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괄 감면처리

구 분
현행 변경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최초 분양
승계취득 × × × ×
승계취득 후 신증축 *
증축하여 중소기업자 임대

* 승계취득 후 신증축하는 경우 사후토지감면으로 신고당시에는 과세처리

(감면관리)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동조 제5*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시기) 2017.1.1.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이유

(입법취지 측면)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증축하려는 자에게 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 산업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아울러 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할 것임

(입법내용 측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라 함은

-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토지를 감면받고 신축한 건물까지 감면대상에 해당될 뿐 만 아니라

- 산업단지내 산업용건축물등을 승계취득 하더라도 취득목적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증축하는 경우

- 당해 부속 토지는 신증축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소급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임

(세무행정 측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그 부속 토지를 감면하지 않고,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증축 이후에 그 부속토지를 감면할 경우

-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환급 처리가 발생하게 되어 건축물 토지의 감면시기를 달리 적용할 실익이 없음

행정사항

득세 등을 적용시기 이후 관련규정과 달리 적용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조치

참고1
산업단지 감면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4

종 전 현 행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감 내용 2. --------
.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20161231일까지 경감한다. . --------------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 임대하는 경우를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20191231일까지 경감한다(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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