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관련 통지 본문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관련 통지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931(2022.12.3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82(2022.7.11.)호로 기 시달된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입니다.
3. (질의)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제78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건축중인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여부"
4. 유권해석변경 내역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기준 통보 |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감면여부 해석민원 회신 |
유권해석 변경내용 |
(지특과-598,‘17.4.6.) |
(지특과-1482,‘22.7.11) |
|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인“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준공 전인 경우는“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 지특과-1482호 해석 폐지 |
붙임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기준(지방세특례제도과-598호) 1부. 끝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레제도과-598, 2017.4.6.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적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운용기준을 통보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 기준 |
□ 검토배경
○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감면적용과 관련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되어
- 취득시점에서는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감면적용의 기준이 필요
□ 관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적용요령
○ (적용대상)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적용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괄 감면처리
구 분 | 현행 | → | 변경 |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
① 최초 분양 | ○ | ○ | ○ | ○ | ||
② 승계취득 | × | × | × | × | ||
③ 승계취득 후 신․증축 | △* | ○ | ○ | ○ | ||
④ 신․증축하여 중소기업자 임대 | ○ | ○ | ○ | ○ |
* 승계취득 후 신․증축하는 경우 사후토지감면으로 신고당시에는 과세처리
○(감면관리)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동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 (적용시기) 2017.1.1.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이유
○ (입법취지 측면)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증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 산업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아울러 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할 것임
○ (입법내용 측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라 함은
-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토지를 감면받고 신축한 건물까지 감면대상에 해당될 뿐 만 아니라
- 산업단지내 산업용건축물등을 승계취득 하더라도 취득목적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증축하는 경우
- 당해 부속 토지는 신․증축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소급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임
○ (세무행정 측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그 부속 토지를 감면하지 않고,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증축 이후에 그 부속토지를 감면할 경우
-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환급 처리가 발생하게 되어 건축물과 토지의 감면시기를 달리 적용할 실익이 없음
□ 행정사항
○ 취득세 등을 적용시기 이후 관련규정과 달리 적용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조치
참고1 | 산업단지 감면 신․구조문 대비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종 전 | 현 행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④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경감 내용 | 2. --------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가. --------------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 임대하는 경우를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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