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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리스물건 취득세 납세의무자 고찰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리스물건 취득세 납세의무자 고찰

장박사 취미생활 2023. 5. 8. 22:06

리스물건 취득세 납세의무자 고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그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시설대여란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차량과 기계장비는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다. 물론 세율은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고 등록시에 시설대여이용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 소유의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를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직접 사용에는 리스도 포함되지만, 리스물건의 구입비용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리스물건을 빌리는 운용리스의 경우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 법조문을 보면, 외국인 소유의 과세대상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것을 취득행위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가 전제되고 그 행위가 수입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하는 행위가 먼저 취득행위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해서 취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 물건을 빌려서 수입해 오거나 자기 물건을 이삿짐 등으로 수입해 오는 것은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리스물건 및 거래형태별 취득세 납세의무자

 

구 분 과세대상 금융리스 운용리스
외국인 소유 국내 차량, 기계장비 시설대여업자 시설대여업자
선박, 항공기 시설대여업자 시설대여업자
수입 차량, 기계장비 수입자 -
선박, 항공기 수입자 -
내국인 소유 국내 차량, 기계장비 시설대여업자 시설대여업자
선박, 항공기 시설대여업자 시설대여업자

 

그런데 국내리스는 크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되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무회계처리상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보면 양자는 서로 상반된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지가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리스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자기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임차한 것으로 보며, 리스물건의 감가상각비는 리스회사가 계상하게 된다.

 

금융리스의 취득자는 리스이용자이고 운용리스의 취득자는 리스회사가 된다. 하지만,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자금을 빌려서 리스물건을 취득한 후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지만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리스회사이다.

 

리스거래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이용자가 당초 취득가액의 10% 정도의 가액으로 리스물건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세법상 당초에 리스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본 부분에 대하여 이를 리스이용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며, 그 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인 2%를 적용한다.

 

리스물건의 경우에 리스회사가 납세의무자이므로 리스이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리스물건을 전대리스(sub-lease)한 경우에도 당초 리스회사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 해석사례

 

 

[1]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대판 9216843, 1993.9.28.)

 

시설대여회사가 제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기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목적이 시설대여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대여시설이용자가 중기를 선정하여 시설대여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구입절차를 대행하고 제조자로부터 이를 직접인도받았다거나 또는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되 시설대여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시설대여회사가 비록 그 명의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2] 시설대여된 선박이 경매되어 시설대여회사에 환원된 경우(내심 96-4, 1996.1.30.)

 

대여시설이용자의 부도로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기된 선박을 경매를 통해 시설대여회사에게 등기이전된 경우 경매절차에 의한 취득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므로 선박취득에 대한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

 

[3] 시설대여기간 중 리스이용자가 변경된 경우(내무부 세정 13407-955, 1995.10.5.)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 여부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회사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바, 시설대여(리스)기간 중 리스이용자가 변경되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시설대여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승계이전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4] 리스이용자가 자기 소유 건물에 리스물건을 설치한 경우(내무부 세정 22670-667, 1988.1.22.)

 

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한 물건(특수부대설비)을 취득하지 않고 재리스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다만, 리스이용자가 자기 소유 건물에 리스물건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됨.

 

[5] 전대리스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내무부 세정 13407-875, 1995.9.7.)

 

시설대여회사가 타 시설 대여회사(Master Lessor)로부터 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를 시설대여받아 다시 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전대리스(Sub-Lease)의 경우 물건 취득자(소유자)인 당초 시설대여회사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해운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나, 이 경우 시설대여회사는 해운업법에 의한 선박대여업의 등록 여부를 불문함.

 

[6] 운용리스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취득가액으로 대체시 취득세 납세의무(행자부 세정 13407-650, 1997.6.25.)

 

골프장 내 구축물을 리스하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구축물의 소유자(리스회사)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기예치한 보증금을 취득가액으로 대체한 경우 귀사가 취득자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취득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귀문의 경우 예치금)이 됨.

 

[7] 직접 사용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항공기를 리스한 경우(인천지법 2004구합3674, 2005.6.23.; 대판 20068860, 2006.7.28.)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회사로부터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한 점,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항공기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반환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한 것을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한 행위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취득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항공기의 수입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여지도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항공기의 수입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8] 시설대여회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금융리스자산의 포함 여부(행자부 세정 13408- 881,2000.7.8)

 

시설대여회사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이용자에게 대여한 것이지만 그 이용자 명의로 등록됨으로 인하여 시설대여회사와 그 이용자 모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물건의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에게만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며, 금융리스자산이라 하더라도 시설대여회사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9] 중고자동차의 판매 후 리스 거래시 취득세(행자부 세정 13407-480, 2001.5.2.)

 

시설대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 후 리스(sales & lease back) 형식으로 취득 후 기존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스를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10] 운용리스방식으로 항공기 수입한 경우 취득세(조심 2008262, 2008.11.6.)

 

취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운용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까지 무조건 그 수입하는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이러한 규정을 운용리스의 경우까지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초단기간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의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모두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을 초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11] 리스차량 세금계산서를 리스이용자에게 발행한 경우(세정-4835, 2004.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리스이용자가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직접 인도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설대여업자에게 있으므로 시설대여업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취득가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시설대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리스 계약서에 의거 리스차량으로 입증된다면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공급자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

[12] 리스차량을 운수회사에 지입한 경우(지방세운영-1307, 2013.6.2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차량(리스차량)을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운수업체 등에게 지입하는 경우의 시설대여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에게 있음.

 

[13] 리스차량을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서울세제-9736, 2013.8.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는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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