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 취득세 과세방법 회신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1511(20220713) 취득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 취득세 과세방법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방법
<회신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제2호),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제3호), 농지 외의 것으로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제7호 나목)은 1천분의 40으로 각 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시취득이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승계취득에 비해 세율적용 시 우대하기 위한 취지로 취득의 유형을 구별하여 규정한 것이고,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 매립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에만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개정(2017.1.1. 시행, 법률 제14475호)한 것입니다.
나.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유상취득이란 물건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체비지를 창설한 경우, 당해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개발법」제45조제5항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할 따름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체비지 등을 취득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조성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과세표준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제1항은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1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으로
- 사업시행자의 경우 체비지 등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과세표준의 조정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지조성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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