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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3년 4월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2023년 4월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5. 21. 13:25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3.4.14.30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지방세정책과-1333(20230406) 주민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81,지방세법 시행령 제83

 

답변요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83조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받아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이었던 사업소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관리사업장으로 전환되어 동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 중과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80(과세표준)에 따라 사업소(기본세율) 및 연면적(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같은 법 제81(세율)1항제2호에서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지방세법 시행령83조에서 납세의무 성립일(7.1.)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질의와 관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88조제1항에 근거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 해당 규정이 중과에 관한 사항이며, 대기환경보전법상 개선명령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개선명령의 처분권자가 상이하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83조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779(20230407) 재산세 /성균관 산하 서원의 종교단체 해당 여부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

 

답변요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기도화와 신앙교육 등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02, 2006.1.10.)라고 할 것으로서, - 소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거나 허가된 단체의 소속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정관과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서 종교사업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요지>

성균관(유교) 산하의 서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50조에서 정한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이건 서원의 경우를 보면 특정 사당의 수호 발전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단체에 상당하므로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건 서원의 경우를 보면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사업, 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교육회관 건립, 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등을 규정하고 있어 특정 사당의 수호 발전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단체에 상당하므로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정책과-1374(20230411) 주민세 /통상임금 판결 등에 의해 종업원에게 과거 근로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급 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안내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4,지방세기본법 제38

 

답변요지

판결 등에 의해 과거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재계산하여 추가 지급한다면, 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종업원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이 수반되는 노동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며, 종업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급여 역시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되어야 함

 

<질의요지>

통상임금 판결 등에 의해 종업원에게 과거 근로에 대한 급여(미지급수당)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인지 여부

 

추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민세 종업원분 세액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 0.005

 

<회신내용>

종업원분 과세대상 판단을 위한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관한 검토

 

○ 「지방세기본법34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의 급여 지급 행위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38조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된 세목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과 제척기간이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84조의6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납부 하여야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의 다음 날에 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 등에 의해 과거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재계산하여 ‘2341일에 추가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인 510일의 다음날 개시하므로 종업원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해석 원칙에 부합합니다.

 

퇴사자에게 추가 지급된 급여의 종업원분 과세표준 산입 여부 검토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84조의2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업원의 급여총액지방세법 시행령78조의2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세법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라 설명하고 있어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체계에서 소득세의 근로소득 개념을 포괄적으로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해석사례(법인, 제도46013-12637)를 살펴보면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결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급여 역시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74조제8, 지방세법 시행령78조의3에서 종업원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과세대상으로 포섭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배제하기 위한 취지가 있으므로,

-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이 수반되는 노동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며, 종업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세제과-1443(20230413) 취득세 /회원제골프장 내 시설 및 시설물 개수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5,지방세법 제13조 제2

 

답변요지

회원제 골프장 내 기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있는 급수·배수시설 등 시설을 기능향상을 위해 수선하는 경우나,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는지방세법에 따른 개수에 해당하므로 구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지방세법15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중 급수·배수시설 등 시설*과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시설 등 시설물**(이하쟁점 시설이라고 함)을 수선·교체하는 개수의 경우,

- 취득세 중과세율(10%)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일반세율(2%)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6조 제1호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개수 등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호에서개수건축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등을 수선하는 것,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3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되, 취득물건이 제13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5.27. 선고 20026781판결 등 참조).

 

중과세 대상 회원제 골프장의 판단에 있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구분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중과세하여야 할 것입니다(지방세운영과-2249, 2009.6.5.참조).

- 대법원에서도 본 쟁점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회원제 골프장 내에 살수시설(스프링클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대해지방세법상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고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이지만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중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가 있습니다(2014.4.10.선고 201327234 판결).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 내 기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있는 급수·배수시설 등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향상을 위해 수선하고,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는지방세법에 따른 개수에 해당하므로 구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지방세법15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846(20230414) 재산세 /중복감면 배제 여부 판단시의 과세대상 범위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중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되 두 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비교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토지 1필지 중 일부(이하 쟁점 토지라 함)에 그 감면규정의 적용이 중첩될 경우 중복감면 배제의 판단기준

*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재산세 100%감면),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재산세 50%감면)으로 지정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두 감면을 모두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 과다한 지원에 따른 조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함(대법원 1996.10.11.선고, 961337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예시) A감면 : 50%, B감면 : 25% 경우 75% 감면이 아닌 50% 감면 적용

 

귀 문 관련 1필지 토지의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이하에서두 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일부는 두 구역이 중첩되어 적용되는 경우라면 중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되 두 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비교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974(20230424) 취득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알림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

 

답변요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시설의 장과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설치자에게 부과되는 등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설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의 설치자(=소유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지특법이라 한다) 20조제1호는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특법 제178조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특법 제2조제1항제8호는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 관련,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소유자)노인복지법(2018.3.13. 법률 제154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인복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과 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설의 장은 직원으로 분류되어 시설 설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일체의 행정처분(시설의 장 교체, 시설폐쇄 등)은 그 시설의 설치자에게 부과되므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위 관련 법령과 지특법 제20조제1호 및 제178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시설의 장과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설치자에게 부과되는 등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설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1126(20230425)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대상 사업장 관련 질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제10

 

답변요지

제조업을 위한 하천의 물을 운반하는 쟁점 관로 및 건축물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안분신고 대상임

 

<질의요지>

물품 제조를 위해 하천의 취수원에서 법인의 공장으로 원수를 운반하는 송수 관로 및 건축물(펌프시설)지방세법 시행령8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시설물인 송수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지자체 안분신고 대상

- 지방세법85조 제1항제10호에서는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동법 제89조 제1항제2호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는 각각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도록 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88조에는 제1항에는 법 제89조에서 위임한 기준에 대한 계산식으로 각 법인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이용한 계산식을 통해 산출한 비율을 규정하고, 2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 따라서, 안분 신고 대상의 물적 사업장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기계장치, 시설물로서 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분대상 시설물 중 송수관의 정의

-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송수관상수도의 물을 보내는 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반면에 송수건설관개, 급수, 선운이나 수력 발전 따위를 위하여 새로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물을 보냄. 또는 그 수로라고 정의하여 표준국어대사전 내에서도 송수송수관이라는 용어 간 정의가 일치되지 않고,

 

-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는 업종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수된 물을 사용하는 상수도 사업과 같은 특정한 업종에 적용되는 수도법의 용어를 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 「수도법의 상수도 구성 : 취수(수원에서 수량 취입) 도수(취수한 물을 정수지로 이동) 정수(취수한 물의 수질 개선) 송수(정수된 물을 배수지로 보냄) 배수(정수된 물을 급수 지역으로 보냄)

 

- 지방세법에서는 송수관에 대해 별도로 정의된 바는 없으나, 지방세법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 중 급수·배수 시설로 송수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수된 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급수와 배수의 기능을 하는 관을 통칭해서 송수관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 신고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001744(2001.12.24.)에서는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은 원고가 영위하는 발전사업에 필수적인 물적설비로서 원고의 발전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법인세할주민세(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접하다 하였고,

 

행심 2007-620(2007.11.26.) 사례는 법인이 전력생산에 사용된 고압증기의 온도를 낮추는 발전용수를 사용하기 위해 호수로부터 주사업장까지 설치한 채수관로를 안분신고 대상으로 포함한다하였습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수관은 정수된 물에 한정된 것이 아닌 송수(送水)’라는 용어는 글자 그대로 물을 운반하는 것을 말하며, ‘송수관(送水管)’물을 운반하는 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법인의 제품제조 공정을 위해 취수원에서 취수된 물을 생산공장이 있는 곳까지 운반하기 위해 설치된 송수 관로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88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그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안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물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석한 것으로 추가 사실 확인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부동산세제과-1602(20230427) 재산세 /빈집정비사업 관련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무상사용 기간 내 소유자가 재산권 사용 제한 조건을 위반시 철거비용을 회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대가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요지>

지자체의 도심빈집정비사업에 따른 철거비 지원 후 해당 토지를 1년이상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주민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무상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사용 제한을 조건으로 계약서에 조건 위반시 비용 회수를 명시함

 

<회신내용>

○ 「지방세법10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를 규정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는 묻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109 - 2)

 

따라서, 쟁점 토지가 빈집정비사업의 형식으로 지자체가 철거비용 지원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어도,

- 무상사용 기간 내 소유자가 재산권 사용 제한 조건을 위반시 철거비용을 회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대가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지방세운영과-576('12.2.22.), 지방세운영과-2389('15.8.6.) 참조)

 

한편,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17.2.8. 제정, '18.2.9.시행) 되었으나,

- 이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운영해오던 행정이 명문화된 것이며, 실제 운영 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달리 해석할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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