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3555(20221101) 재산세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질의요지>
○ 정부가 주도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2017년 소유권이 이전된 도시지역 내의 목장용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사실관계>
○ (1981.12.30.) ○○중앙회, ○○도 ○○시 소재 목장용지 취득(쟁점 목장용지)
○ (2001. 3.29.) ○○ 합병으로 쟁점토지 ○○중앙회(이하 "중앙회")로 소유권 변경
○ (2011. 3.31.) 「○○○○조합법」(이하 "○○법") 개정(2012.3.2. 시행)
○ (2017. 3. 2.) ○○법에 따라 쟁점 목장용지를 ○○○○지주(이하 "○○지주")로 소유권 이전
○ (2017∼20년) ○○시, 쟁점토지에 대해 4년간 재산세 분리과세
○ (2022.3월) ○○시, 쟁점토지에 대한 '17년도분 재산세(종합합산) 추징
<회신내용>
가. 먼저, 본 회신은 「지방세기본법」제148조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및 제9항에서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목장용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나, 1989.12.31.이전부터 소유(1990.1.1.이후에 해당 목장용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문 규정에 따를 경우 1990.1.1. 이후 상속․합병을 제외한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된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이 어렵다할 것입니다.
다.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은 도지지역 안의 목장용지는 납세의무자가 종합토지세 도입(1990.1.1.) 전부터 축산용으로 사용하면서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소유자와 동질성이 인정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는 점,
라. 중앙회가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 취득 후 이 사건과 동일한 ○○법 개정(2011.3.31.)에 따라 2년 이내에 ○○지주로 매각함으로써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위법한 것이라 판시(대법 2018두64214)한 바가 있는 점,
마. 정부가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일관되게 "조세부담 및 공정거래법 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그 합의사항을 ○○법 개정안 대안 마련 시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사실 등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대법 95누13746 취지)한다 볼 수 있고, 그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따라서 본 사안 쟁점 목장용지는 '89.12.31. 이전 소유자와 경제적 실질이 유지되는 점, 대법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농협법 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취득세 추징을 배제한 점,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조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신뢰보호 대상이 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목장용지에 대한 분리과세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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