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정당한사유 본문
1.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46800, 2019.10.31 [제목]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추징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06.26. 선고, 2018누730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73036, 2019.06.26 [제목]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추징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10.24. 선고, 2018구합629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10행의 “○○○씨○○파종중으로부터”를 “○○○씨○○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4행부터 5쪽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다음으로,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면제된 취득세를 원고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668 판결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 3, 5, 7, 12 내지 14호증, 을 제2,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추징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바, 2016. 9. 12.자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록(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게 허가 관계상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동의서의 제공을 수 차례 요청하였는데, 참석한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도로개설 설치 동의에 관한 안건은 부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은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 내용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과 ○○○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 절차의 진행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허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정상적으로 허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5. 8.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측량설계용역비로 1,000만 원 및 지질공사 조사비로 55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④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가 필요한 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이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미 상당한 액수의 토지개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도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⑤ 위와 같은 합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6쪽 4행 아래에 다음과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소결론 그러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한 추징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2.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42293, 2017.08.18 [제목]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대부분의 지급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매도인의 대출금 채무를 갑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친 후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대출금 채무의 인수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관할관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의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참조판례】〔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공1996상, 82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8582 판결(공2014상, 621)【전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이기연)【피고, 피상고인】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7. 선고 2016누59609 판결【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 제178조 제1호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등 참조).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무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7. 2.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은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19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소외인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우선 마친 후,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1,851,2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 대출금 채무의 인수를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의 채무인수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을 신용정보 확인 및 면담결과 등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채무인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14. 7. 22.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요양원 시설 등 일체를 인수하여 무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거기에 다른 목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인수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다고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이러한 채무인수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는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인수신청을 하였던 점, ④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고, 이를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웠던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불과 20일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대부분의 지급을 위하여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하여놓았을 뿐이었는데,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이행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에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 취지 등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
3.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60977, 2022.03.31 [제목] :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11.11. 선고, 2021누10902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21누10902, 2021.11.11 [제목] :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03.19. 선고, 2020구합131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피고가 불복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17행의 ‘다. 취득행위에 대한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친다. ○ 7쪽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이후에 비로소 납세자가 취소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7쪽 21행~9쪽 19행[라.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가정적 판단 1)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는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2호는 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는 고용우수기업의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는바,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는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제2호는 그 용도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66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크와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소유권이 한○○크로 회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추징사유 중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의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한편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취소 내지 원고와 한○○크 사이의 사실상 합의해제에 의하여 다툼의 여지없이 종국적으로 실효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2년 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효시키는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까지 모두 마친 점, ③ 위 등기의 말소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취득세 면제사유인 고용우수기업 사업 용도에도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용우수기업의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32251, 2016.04.28 [제목]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그 전체가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221 토지, 222 토지 및 산34-4 토지를 전부 또는 일부(이 사건 지분) 매수하고, 그 일부만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산25-4, 산25-5 및 산31 각 토지에 관하여 제3자와의 공유관계를 해소해 사업부지 내의 특정 부분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6. 선고, (창원)2015누110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007, 2016.01.06 [제목]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그 전체가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221 토지, 222 토지 및 산34-4 토지를 전부 또는 일부(이 사건 지분) 매수하고, 그 일부만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산25-4, 산25-5 및 산31 각 토지에 관하여 제3자와의 공유관계를 해소해 사업부지 내의 특정 부분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4구합13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61,485,000원, 농어촌특별세 6,148,500원, 등록세 61,920,000원 및 지방교육세 11,384,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2,000평의 토지를 더 매수해야 하고 묘지 이장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여지 등 여러 문제가 있으며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공유물분할 절차가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이를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그러한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그러한 장애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3년 내에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3년 내에 이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일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42166, 2016.09.07 [제목]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사업과 이 사건 재정비계획이 연관이 있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587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58791, 2016.06.01 [제목]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사업과 이 사건 재정비계획이 연관이 있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4구합1551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8. 12.자 등록세 204,953,710원, 가산세 13,219,510원, 지방교육세 43,634,640원, 취득세 72,109,540원, 농어촌특별세 7,210,950원 및 2013. 10. 14.자 등록세 40,990,740원, 취득세 13,663,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종합건축사무소’를 ‘⊙⊙종합건축사사무소’로 고치고,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21. 상호를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뉴○○○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0. 6. 24. ‘○○○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인 2011. 10. 20.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원고가 아닌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사업자로 표기되었고,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도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시행자로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와 별개의 법인인 ○○○산업개발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1항의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2,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9. 12. 26. ‘○○○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0. 6. 21. ‘뉴○○○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3일 후인 2010. 6. 24. 원고의 대표이사와 같은 이은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새로운 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가 설립된 사실, 2011. 10. 20.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의 고시에 ‘뉴○○○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아닌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사업자로 표기되어 있고, 2015. 4. 14.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와 2015. 4. 16.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도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시행자로 기재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11. 1. 20. ○○○산업개발에 흡수합병되었다가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1802로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2011. 11. 10. 등기된 사실, 이 사건 매수토지에 관하여 2010. 1. 14. ‘○○○산업개발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위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등기명의인을 ‘뉴○○○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6. 3. 6.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2006. 5. 12. 주식회사 도시정보연구소와 사이에 ⊙⊙⊙시장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설계ㆍ기술용역계약을, 2006년 9월경 주식회사 월드안전진단과 사이에 신ㅁㅁㅁ시장 5개 동 구조안전진단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2013. 1. 18.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2013년 5월경 이 사건 조합, 동해종합기술공사 주식회사와 사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변경심의) 설계ㆍ기술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2013. 5.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신청인을 이 사건 조합 및 원고로 하는 건축계획(변경) 심의를 신청한 사실, 그 후 2014. 7. 10. 이 사건 조합과 원고, ○○○산업개발 사이에 위 합병무효판결 확정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를 ‘○○○산업개발’에서 ‘원고’와 ‘○○○산업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시행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2014. 9.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과 ○○○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신청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그 설립일인 1979. 12. 26.부터 상호가 변경된 2010. 6. 21.까지 및 원고가 ○○○산업개발에 흡수합병되었던 2011. 1. 20.부터 위 흡수합병이 무효로 확정된 2011. 10. 20.까지 사이에는 원고를 지칭하는 상호로 ‘○○○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사용했을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는 그 상호가 변경되고 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계획(변경) 심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변경된 상호인 ‘뉴○○○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사용하였던 점, ③ 2011. 10. 20.에야 비로소 원고와 ○○○산업개발 사이의 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날 있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의 고시에는 원고가 ‘○○○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표기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고 피고의 보완 요구에 대응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온 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조합도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의 고시에 공동시행자로 기재된 ‘○○○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처분 후 ○○○산업개발 명의로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 ○○○산업개발이 공동시행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공동시행변경계약의 체결로 원고와 ○○○산업개발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가 됨에 따라 종전의 공동시행자 명의 그대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결과일 뿐이어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지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36049, 2022.06.16 [제목]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적절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그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원고, 피상고인】 ○○축산업 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1누30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1누3098, 2022.01.28 [제목]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적절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그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원고, 항소인】 ○○축산업 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구합2431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7,402,030원, 지방교육세 11,895,100원, 농어촌특별세 5,947,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 ○○면 ○○리 1070-6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축장, 시장)인 ‘○○축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시 고시 제2018-7호). 피고는 2018. 3. 26.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시 고시 제2018-39호). 이 사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 ○○면 ○○리 1070-6 외 39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축장, 시장) 사업 ○ 명칭:○○축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면적: 49,393㎡ ○ 사업시행규모 - 시설규모 본동: 도축장 및 공판장(지하 1층 / 지상 2층) 11,475.63㎡ 부속동: 소독터널(2개소) 53.62㎡, 세차장 210㎡, 경비실(2개소) 68㎡ 기타시설: 폐수처리장(지하 1층 / 지상 1층) 505㎡ - 사업비: 약 391.5억 원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 6. 7. ○○시로부터 ○○시 풍산읍 ○○리○○ 하천 4,150㎡ 외 26필지 합계 48,59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3,391,721,600원에 매수하였고, 2018. 6. 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 따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위 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9. 12. 1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감면된 지방세인 취득세 137,402,030원, 지방교육세 11,895,100원, 농어촌특별세 5,947,540원 합계 155,244,67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다). 바. 원고는 2020. 3.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고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 고정투자심의위원회의 고정투자심의 및 승인, 실시계획인가 및 그 과정에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농협중앙회의 권고에 따른 설계 재검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영농을 하는 농민들과의 보상 등 문제로 시간이 지연되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특히 상수공급문제 및 폐수처리문제에 관하여 피고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단계에서부터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원고에게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등 피고의 책임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원고에게는 위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78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0, 61, 7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6.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실, ② 피고는 2020. 1. 23. 위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시 고시 제2020-17호, 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센터의 신축을 위한 건축착공신고를 하여, 2021. 6. 28. 피고로부터 위 착공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공사를 시행하게 된 사실, ④ 이처럼 원고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는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갑 제2 내지 6, 12 내지 17, 20 내지 42, 54 내지 61, 64 내지 66, 69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업의 규모 및 그 추진 경위, 위 사업과 관련한 고정투자심의 과정,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한 상수공급방안 논의 과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오ㆍ폐수 처리방안 논의 과정,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게 되는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적절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그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사업은 그 예상 사업비가 약 391.5억 원에 이르고 그 사업시행면적도 49,393㎡, 이 사건 센터의 본동 신축 규모도 11,475,63㎡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계획결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 여러 가지 단계적 행정절차 및 그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협조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다. ② 원래 이 사건 사업은 당시 ○○시장의 선거공약사업이었다. 이에 ○○시는 2017. 2. 15.○○ 도시관리계획시설(도축장) 결정(변경)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도시관리계획시설(도축장) 결정(변경)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7. 5. 18.○○ 축산물공판장 사업시행 대상자 선정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2017. 8. 11. ○○시의회 의원, 원고를 포함한 기관단체, 용역업체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도축장 시설현대화로 축산산업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위 각 연구용역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시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인 2017. 11. 10. 원고에게, “연구용역 결과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니, 원고 조합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사전준비 등에 적극 노력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갑 제6호증), 2018.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시 소유로 2018. 12. 31.까지 대부경작 중이므로 대부기간 종료 후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대부경작자가 스스로 대부를 포기할 경우 부지매각 등 사업추진 가능함. 대부포기서가 제출될 경우 ○○시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손실 보상비 및 지장물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측량 등 각종 예산확보 등의 절차 이행에만 수개월이 소요됨. 인근 시군의 동향 등 이 사건 사업의 조기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적극 개입하여 대부경작자에 대한 선 보상으로 대부계약이 해지되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부지매각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으므로 적극 협조 바람”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갑 제74호증).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당초 원고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시로부터 시장의 선거공약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의뢰받아 시행하게 된 결과,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8. 2.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계약자들(손○○, 손○○, 권○○, 손○○, 김○○, 김○○)과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 산정기준,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축산물종합유통센터 대상부지 보상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갑 제54 내지 57호증), 2018. 3. 14.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지도ㆍ지원규정’에 따른 ‘고정투자심의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는 약 391.5억 원으로 위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갑 제12, 13호증). ④ 위와 같이 원고가 2018. 3. 14. 농협중앙회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고정투자심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9. 20. 원고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하였다. 이후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8. 9. 21. 농협중앙회에게 위 보완자료를 제출하였고, 농협중앙회는 2018. 10. 16. 회원조합 고정투자심의회를 개최한 다음, 2018. 10. 17. 원고에게 ‘고정투자심의 요청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승인조건: 원고의 자기자본 확대(205억 4,000만 원)]’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갑 제14 내지 16호증).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2019. 4. 4.경 비로소 출자금 추가 조성, 제적립금 확대, 고정자산 처분 등으로 226억 1,3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갑 제17호증). ⑤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9.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상수공급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논의결과 기존에 운행중지 중인 풍산안교배수지 시설을 보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0. 28.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용상1정수장, 용상2정수장, 풍산안교배수지(운○○)로부터 용수(상수) 공급이 가능하고, 기존 배수지(운○○) V(부피)=1,080㎥, 상수도관로(D150) L(길이)=3.5㎞에 대하여 시설개량 또는 신설하여 공급받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상수도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갑 제25호증). 이후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피고는 2020.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위 법 제8조에 따라 위 원인자부담금이 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는 위 최종적인 상수공급방안이 마련되기 이전인 2019. 5. 10. 이미 주식회사○○이앤씨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상수공급 배수관 부설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2019. 10. 28.자 공문을 받은 다음 약 1달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2019. 11. 29.경부터 상수공급 배수관로 부설공사 및 배수지개량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갑 제27호증). ⑥ 원고의 2019. 6. 24.자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9. 7. 1.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위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2019. 8. 13. 피고에게 ‘하수처리장 추가 증설 및 오ㆍ폐수 1차 처리 후 연계처리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의 오ㆍ폐수 연계처리계획 수립 방안’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였다. 원고와 피고 등은 위와 같은 보완요청에 대하여 업무협의 등 논의를 한 결과, 2019. 11.경 오ㆍ폐수 처리계획을 ‘낙동강 직방류 방안’에서 ‘풍산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증설(3,000㎥/일 → 4,000㎥/일)하여 풍산공공하수처리장에서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대구지방환경청도 2019. 12. 10. 위 오ㆍ폐수처리계획(변경)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2. 17.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위 오ㆍ폐수 처리계획(변경) 방안을 반영한 반영결과를 제출하게 되었다(갑 제42호증의 1 내지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게 되었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2.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계약자들과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 산정기준,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축산물종합유통센터 대상부지 보상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경 위 대부계약자들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와 위 대부계약자들 사이에 지장물보상금 액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서, 위 대부계약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9. 4. 2. 위 대부계약자들을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0. 12. 9. 대구지방법원○○지원으로부터 “지장물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지원 2019가단20993(본소), 2019가단22159(반소)](갑 제72호증). 위 대부계약자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21. 3.경 원고와 위 대부계약자들은 “위 대부계약자들이 원고로부터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는 최종적인 판결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금전보상의무가 인정되면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서로 합의하였다(갑 제64호증 내지 제65호증의 5). 원고는 위 대부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은 무렵인 2021. 3. 17. 비로소○○환경과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석면 철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환경산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부지 내 지장물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작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21. 5. 11.○○개발 주식회사와 ‘이 사건 센터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도급금액: 373억 9,000만 원)을 체결하고, 2021. 6. 28.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착공신고의 수리처분을 받은 다음, 위 신축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사건번호] : 조심2023지3521, 2023.06.09 [제목] :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시장이 2023.4.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9.20.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토지 OOO㎡ 및 건축물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3.2.10.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이하 “쟁점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4.5. 처분청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AAA, BBB)와 시설의 장(AAA)가 다르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대표자를 말하고,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시설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 책임자에 불과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1항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로 보아야 한다. 쟁점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허가처분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통보되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시설의 장이 아닌 청구인이고 쟁점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시설의 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할 것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3.2.,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그 설치자는 청구인이고, 운영자인 시설의 장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5조 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4.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9.20.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취득(매매)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2.11.1. 발급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AAA는 쟁점노인복지시설의 공동대표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보건복지부의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시설설치 신고증에 설치ㆍ운영자로 표기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ㆍ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는 운영자를 시설장과 구분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에서 운영자가 대표자로 나타난다. (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이자 시설장인 AAA와 2022.11.1.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22.11.1.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2.9.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1.1.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설치를 허가한 점,「노인복지법」제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고, 시설의 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서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두4534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행정관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ㆍ운영자에게 하고 있는 점(<서울행정법원 2021.4.30. 선고, 2020구합71994 판결>, 2021.5.14. 확정) 등에 비추어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8. [사건번호] : 조심2022지0816, 2022.12.06 [제목] : 청구법인이 종교건물의 준공을 위하여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나,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데에는 예측할 수 없는 건축법령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1926, 2022.2.16.> 참조) 【주문】 ○○○구청장이 2021.11.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5.19.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6.7. 청구법인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7.13.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2021.10.1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1.2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5.1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를 신축하고자 건축 규모 및 방향을 선정하기 위하여 7개월 동안 ○○○시, ○○○시, ○○○도 ○○○ 등의 지역을 탐방하는 등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었다. 이후 2019.1.31. ○○○건축사사무소와 건축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5.28.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1) 그러나 처분청은 건축부지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가 12m 이상 접해야 건축허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건축허가 신청 내용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9.10.1.)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건축허가를 재신청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2020.1.21. 2차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2020.5.15. 건축허가를 받았다. 즉, 정상적이었다면 2019.8.30.에 받을 수 있었던 건축허가를 처분청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9개월이 지연된 것으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위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납부를 1년간 유예하였다. (2)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실내 취식 금지, 찬양대 찬양 금지 등의 규제가 생김에 따라 각종 예배 및 모임이 중지 내지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대체되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연로한 신자들이 많은 청구법인의 예배 및 모임 참석을 위축시켰고, ○○○ 착공을 앞둔 청구법인으로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2020년 2월부터 장기간 계속되면서 청구법인은 건축 규모를 축소하고서라도 ○○○를 건축하고자 2021.1.22. 규모를 OOO㎡에서 OOO㎡로 줄여 설계변경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3) 이후 청구법인은 2021.12.16. 건축변경 허가를 받아 현재 순조롭게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귀책에 따른 건축허가 지연, 코로나19 사태 등의 특별한 외부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중에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노력을 감안하여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렇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특별한 사정없이 1년이 지난 시점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그 허가를 취득한 후에도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 착공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재정 축소 등의 사유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상 어려움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금사정 등은 취득자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5.1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31. ○○○건축사사무소와 이 건 토지에 종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5.28.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9.8.30. 도로설계 부적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9.9.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내용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19.10.1. 건축허가 신청 내용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2019.10.22. 건축허가 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1.21. 재차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5.15. 이를 허가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1.1.22. 청구법인의 건축변경(설계) 신청을 허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1.9.16. 착공신고를 한 후, 2021.11.22. 이를 취하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1.12.16. 청구법인의 건축변경(구조) 허가 신청을 승인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21.12.20. 재차 착공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19. 이를 수리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의 ○○○ 신축공사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기초공사가 완료되고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8.5.1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9.5.28.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령에 대한 해석 다툼이 있어 처분청의 건축허가 거부, 국민신문고 질의 및 국토교통부 회신,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5.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약 9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허가의 지연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 지상에 종교건물 신축공사 착공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종교건물의 준공을 위하여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나,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데에는 예측할 수 없는 건축법령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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