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기부채납 비과세 최근 조심결정례 본문
조심2021지2922(20221130)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건 조성사업의 준공으로 인하여 그 준공일(2019.3.6.)에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국가에 귀속시켰기는 하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를 무상양여 받은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비과세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이 건 조성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단계부터 도로로 편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라서 청구법인이 2019.3.6.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지방세법」상 기부채납 등에 대한 비과세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경우에 세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기존의 공공시설을 새로운 공공시설로 대체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국가로부터의 어떠한 이득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9.3.6.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조심2021지3310(20220603)
처분청 주장 中 : 쟁점1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것을 다시 공공시설 용도로 기부 채납한 것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
판단 中 : 쟁점1토지는 이 건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 공공시설용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계획이 결정·고시된 후인 2019.9.9. 쟁점1토지를 취득(무상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1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조심2021지1972(20230216)
(1)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그 반대급부로 무상양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토지의 취득은 2019.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 적용 대상이 아니라 취득세 면제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관리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922, 2022.11.3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2)는 쟁점(1)에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 감면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특례규정으로서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규정인바,
그렇다면, 쟁점 감면규정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납세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유하는 OOO㎡(대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토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와는 관계가 없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토지 중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OOO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귀속(기부채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쟁점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단계부터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인 점,
「지방세법」상 기부채납 등에 대한 비과세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경우에 세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기존의 공공시설을 새로운 공공시설로 대체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국가 등으로부터의 어떠한 이득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가 관리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는 쟁점(1)에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최근 조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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