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경정청구기간 내 재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
한편,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의 신고 등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는 것이지만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로도 다툴 수 있다(대법원2010두11733, 2013.4.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불복절차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고,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하며,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전 규정의 입법 목적은 새로이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국기법의 개정 경과와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 등 기간으로 제한되는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나.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상결정에서 처분청은 납세자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기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위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경정청구기간 이내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첫째,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이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면서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한을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복청구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함이다.
국기법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법의 해석ㆍ적용은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이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는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해석이다.
둘째, 대상결정에서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90일의 기간 제한을 적용받는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결국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어 이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제한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셋째,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 단서 및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은 경우 더 이상 경정청구로 다툴 수 없는 부분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국한된 것일 뿐 그 사유가 아니므로,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사유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납세자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간 이내의 경우라면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부과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증액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참고로,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기획재정부역시 “재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 결 론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대부분의 세목이 신고납부방식에 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의해 확정된 조세의 경우 과세관청의 별도 처분이 있기 전에는 다툼의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기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신고납부한 행위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국기법에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된 당시의 경정청구기간은 1년이었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과 비교하여 단기간이라는 문제가 있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5년으로 다시 개정되어 현행 법령상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과 일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정청구제도에 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온 점,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재차 경정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재차 경정청구를 사유로 경정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이유 역시 감사원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 해석사례
재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사례
1) 기획재정부 조세법령-18(2021.01.04.) / 재경정청구 가능여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
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위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에 기하여는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함
–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당초 처분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경정처분 할 수 있는데 반해 납세의무자는 재차 경정청구를 사유로 경정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함
○ 불복제도와 경정청구 제도는 각각 별개의 납세자 권리구제수단으로
– 불복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며
– 이미 거부처분을 받은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라 하더라도 그 청구의사유나 입증자료 등이 다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재차 경정청구 라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
2) 감심 2018-948 (2020.04.23.) / 이 사건의 다툼은 당초 거부처분을 받은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기간 내 재차 경정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처분청은 2018. 3. 22.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 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호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라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경정청구기간 내에 재차 경정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인정사실 “8)항”에서 본 바와 같이 납세자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 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재차 경정청구 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는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 경정청구제도는 위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이 한 신고행위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관청이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납세의무자는 재차 경정청구를 사유로 경정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와 경정청구 제도는 각각 별개의 납세자 권리구제수단2)으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닌 점,3)
④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이며 경정청구를 토대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차 경정청구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는 부당한 조세 부과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 앞서 행정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정청구제도와는 별개의 납세자 권리구제수단으로 볼 수 있음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로도 다툴 수 있음(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참조)
3) 감심 2021-67 (2023.03.16.) / ① 경정청구기간 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차 경정청구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농지원부, 직불금, 농작물 판매대금, 구글 위성사진 등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한다거나 농기구 등을 보관할 창고가 없었다는 사유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기각 사유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4) 감심 2020-1345 2023.04.06. /①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분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재산세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세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다른 별개의 조세 이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불복기간(90일)이 경과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유지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통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경정할 수 있음
5) 대법원 2000두6084(2002.03.29.) 국패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 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대법원 2010두11733 (2013.4.18.) /국패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7) 서울고법 2012누39775 (2013.6,15)/ 국패
경정청구 기간 내인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차 경정청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8) 대법원 2012두 12822.(2014.6.26.) 국패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 간이 모두 경과하여야 함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9) 서울행정법원 2012.11.14. 선고 2012구단11259 판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차 경정청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10) 전주지방법원 2015.12.09. 선고 2015구합162 판결.
이 사건 거부처분의 주된 사유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 내용과 같이 이미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위 4항 나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중복된 경정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재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사례
1) 조세심판원 2018전580, 2018.4.3.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경정청구 사유 및 경정청구 세액이 동일한 바, 나중에 제기된 2차 경정청구 및 그 거부통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민원 제기 및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 작용하여 양 제도가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후에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해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조심 2014광2558, 2014.10.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국세청 징세 46101-473, 2002.10.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7 –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간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나 원천징수납부세액과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 환급되는 세액간에는 상계조정이 되지 않는 것임.
'지방세쟁점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당한사유 (0) | 2023.09.04 |
---|---|
대한세무학회, 지방 첫 세미나 성공적 개최…‘학회’ 뿌리 내려 (0) | 2023.09.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지방세 감면 (0) | 2023.06.26 |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기간연장 관련 취득세 적용요령 (0) | 2023.06.26 |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0) | 2023.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