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체비지 취득시기 본문
조심2021지2955(20230809) 취득세 경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체비지 취득시기
① 청구법인의 이 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청구법인의 쟁점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취득한 날 또는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이 건의 경우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 이 건 사업의 착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건 체비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는 일시적ㆍ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수분양자가 체비지대장에 등재 또는 잔금지급을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수분양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법제처 2009.1.28. 안건번호 08-0413 유권해석 등,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체비지 중 최소납부세제 시행(2020. 1.1.) 이전에 수분양자 명의로 등재되거나 잔금이 완납된 것으로 체비지대장에서 확인되는 쟁점체비지(257,849.8㎡)에 대하여는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참조결정
조심2020지0672 / 조심2016지0494
주문
OOO시 OOO장이 2021.7.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필지 OOO㎡(<별지1> 기재)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OOO 일원 OOO㎡(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1.4.20. 이 건 사업부지 내 체비지인 OOO외 OOO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체비지"라 한다)를 이 건 사업의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2021.1.29.)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194, 979,652,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100%)과 같은 법 제177조의2(이하 “쟁점최소납부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을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5.28. 이 건 체비지를 쟁점최소납부규정 시행이전(2020.1.1.)에 취득하였거나, 쟁점최소납부규정 시행 이전에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착공하였으므로 2015.12.29.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177조의2 및 그 부칙 제5조 제3호(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쟁점규정 적용대상으로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이전에 이 건 체비지 취득을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착공 등을 하였으므로 쟁점최소납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일반적 경과조치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조심 2020지0672, 2021.5.13.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이전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에 따라 이 건 사업을 추진하여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것임을 신뢰하여 이 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1995.1.1. 이전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다가, 2011.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으로 이관되어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인 2020.1.1.까지 약 25년 이상 취득세가 면제되었고,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6조 등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건 사업의 2007.1.4. 실시계획인가, 2007년 6월 착공을 진행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인 2014년 2월에 이미 그 공정의 95.5%를 진행하였으나, 유물 등 발견으로 사업이 지연 및 이 건 사업부지 내 중앙공원조성 등에 대한 처분청과의 이견 등으로 2020.2.13.에서야 이 건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체비지는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1.) 이전의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를 체비지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지방세법」의 체계에 부합하므로 이 건 체비지 수분양자가 그 체비지를 취득한 날 또는 그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 적용대상이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개발법」상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2021. 1.29.)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위와 같은 ‘법령상 취득’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춰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건 체비지의 수분양자들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비지 매매계약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그 수분양자들이 체비지대장에 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날에 그 체비지를 사실상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체비지의 수분양자들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以前)에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체비지 수분양자들의 체비지 취득일(또는 그보다 앞서)에 그 체비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와 동시에 곧바로 그 체비지를 체비지 수분양자들에게 다시 처분한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의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고, 그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게 된다면, 체비지 수분양자들이 환지처분 공고일에 앞서 체비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세법상 근거가 없게 된다.
위와 같은 결론은 체비지의 수분양자들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以前)에 체비지의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그 수분양자들이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인정된다. 만약 환지처분 공고일 때까지 체비지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 또는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그 때에는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는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된 「지방세법」시행 이전에 수분양자들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그 법 부칙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가 비과세 되고 있었으므로 별도 등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체비지 중 수분양자들이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 1.) 이전에 체비지대장에 등재되거나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OOO㎡(세부내역 : <별지1>기재, 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 및 쟁점최소납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체비지 수분양자들의 체비지 취득유형 >
유형1
체비지 매수인들의 잔금 지급 또는 체비지 대장 등재 → 환지처분공고
: 잔금 지급 또는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날, 도시개발사업시행자와 체비지 매수인이 ‘사실상 취득’함
유형2
환지처분공고 → 체비지 매수인들의 잔금 지급 또는 체비지 대장 등재
: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취득’하고, 그 이후 체비지 매수인이 ‘취득’함
나. 처분청 의견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를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최소납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법령의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 왔고,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 취득을 위한 이 건 사업의 착공 당시에 감면이 계속 유지되리라고 기대한 것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여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신뢰의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인 점,
감면규정의 신설이나 유지, 종료 및 축소 등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의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이라 할 것인 점,
이 건 사업의 착공행위가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는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부칙규정에서 그 적용시기를 2020. 1.1.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이 건 체비지 취득일은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체비지의 취득일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2021.1.29.)’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 및 쟁점최소납부규정 적용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의 쟁점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 및 쟁점최소납부규정 적용대상이다.
지방세법령에서 별도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체비지의 취득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2021.1.28.)의 다음 날(2021. 1.29.)에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체비지대장에 등재되거나 잔금을 지급한 날에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된 「지방세법」부칙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등기 당시에 성립되므로 쟁점체비지 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이 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쟁점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취득한 날 또는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2004.12.23. 이 건 사업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2006.3.30. 이 건 사업 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고시하였다.
OOO시 고시 제2006-75호
OOO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OOO시 고시 제2004-212(2004.12.23.)호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OOO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3.30.
OOO시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당초 :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 변경 : OOO지구 도시개발구역
※명칭오기 정정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면적(㎡)
비고
당초
OOO번지 일원
OOO
근소한 구역계 변경
변경
OOO번지 일원
OOO
※ 기존 동측 구역의 현황도로(국도OOO호선) 경계기준을 도시계획도로(중로1-90호선) 경계기준으로 변경하고, 축소된 면적(약 100,000㎡) 만큼 서측 구역계를 조정 이동한 근소한 위치 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사업구역은 OOO시의 신흥 개발되는 광역배후지역 및 수려한 해양경관의 관광자원의 경주지역과 연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기존 국도OOO호선(2차선)의 대체우회도로(4차선)가 건설중에 있어 이용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유도가 필요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해안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관광을 주기능으로 하는 단지개발을 통해 OOO시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를 제고하며 다양한 계층 및 세대가 자연과 함께 어우려져 살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추정사업기간 : 2006∼2007년)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나) 청구법인은 2006.5.17. 처분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6.7.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이 건 사업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7.1.14.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OOO시 OOO구 고시 제2007-1호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1.14.
OOO시 OOO장
1. 사업의 명칭 :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해안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관광을 기능으로 하는 단지개발을 통해 OOO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
○ 개별적 난개발을 억제하며 도시개발의 모범적 개발 사례 구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OOO
○ 면적 : OOO
※ 구역외 사업 : OOO
4. 시행자 :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OOO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09.12.31.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라) 청구법인은 2007.6.18. 이 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OOO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6월에 착공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6.18. 아래와 같이 공정율 50.1% 추진된 상황에서 계약해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2조 (공정률 및 공사대금의 확정) ① 당사자들은 을이 본건 공사에 첨부1 기성내역에 기재된 공사를 하였고, 첨부2 검사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0.1%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들은 본건 공사의 공사대금 OOO원 중 위 공정률에 따라 산정한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은 OOO원이고, 갑과 병이 본 약정의 체결일까지 을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OOO원임을 확인한다.
(마) 청구법인은 2011.6.28 이 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OOO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1. 공사명 :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2. 공사장소 : OOO 일대
3. 공사기간 : 최초계약체결일로부터 38개월(2011.6.29. ∼ 2014.8.31.)
4. 계약금액 : 일금 OOO원
(바)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이 건 사업이 사실상 준공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업부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을 보면 그 사업의 대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07.8.27. 처분청에 이 건 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을 신청하면서 그 체비지(OOO㎡) 조서를 포함하였고, 처분청은 2007.11.13. 청구법인의 그 체비지(OOO㎡) 조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환지계획 인가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수신자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제목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통보
1. OOO 07-47(2007.8.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조건으로 환지계획인가 되어 통보하오니, 인가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임차권·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처분청은 2020.2.13.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1.28. OOO시 공보 제1486호에 이 건 체비지를 포함한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가 그 체비지에 대한 면적표시에 오류사항이 있음을 정정하기 위하여 OOO시 공보 제1501호로 이 건 체비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하였다.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1-2호
OOO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정정공고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1-1(2021.1.28.)호로 환지처분 공고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1.4.15.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 정정사유 : 환지처분 공고 오류사상 정정
□ 정정내용
7.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당초
OOO
- 정정
OOO
□ 금회 정정공고 내용 외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1-1 (2021.1.28.)호 내용과 동일
(자) 처분청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2021.1.29.) 이 건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21.4.20. 이 건 체비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이 건 사업 환지계획인가 시점의 체비지의 토지내역(OOO㎡)과 이 건 사업 환지처분 공고 시점의 체비지의 토지내역(OOO㎡)은 OOO㎡가 감소했으나, 이는 환지처분공고 전 측량을 통한 단순감소인 것으로 확인된다.
(카) 이 건 사업의 책임감리자인 강위천이 청구법인에게 2014년 2월 제출한 월간공정보고를 보면 2014년 2월 당시 이 건 사업의 공정률은 95.5%인 것으로 확인된다.
(타)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에 이 건 사업의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으나, 이 건 사업의 준공 등이 늦어진 사유는 이 건 사업부지에서 유물 등 발견 및 이 건 사업부지 내 중앙공원조성 등에 대한 처분청과의 이견 등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2017.8.21. OOO일보 기사를 제출하였다.
OOO일보
OOO지구 준공 또 지연... 올해 넘 길 듯
OOO 2017.8.21. 7면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준공이 내년 연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미 조성된 가로등과 신호등,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가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OOO은 최근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기간을 당초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변경안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 협의중이다. 산하지구의 사업연기는 이번이 6번째로 알려졌다.
OOO은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중앙공원조성, 기반시설(학교)부지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등이 이번 준공연장신청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초 산하지구 내 랜드마크로 추진되던 중앙공원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축소가 불가피해졌고, 조합과 OOO간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협의와 그에 따른 실시설계 승인 검토 등의 지연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실제 현재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조합 측이 차량 등의 통행이 잦은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가로등과 신호등을 가동하는 상황이다.
조합측 관계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OOO이 기반시설이라도 먼저 인수해간다면 주민민원도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OOO 관계자는 “완전한 상태가 아닌 기반시설 인수는 추후 보수·정비 예산의 투입으로 주민혈세낭비로 이어질수 있다.”며 “조합이 기반시설에 대한 인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공식적으로 이관신청을 하면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OOO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실시계획인가 후 10년 넘도록 준공되지 않고 있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정율은 95% 수준이다.
(파)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체비지에 대한 대장을 보면 2020.1. 1. 이전까지 수분양자 87명이 이 건 체비지 중 97.3%(OOO㎡, 세부내역 : <별지1>기재)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체비지대장에 등재되거나 잔금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나머지 체비지는 그 후에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환지계획인가일(2007.11.13.)이후 쟁점체비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2008년도부터 2020년도 귀속분 재산세 OOO원 및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처분청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체비지의 대장에 수분양자가 등재되거나 잔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발생한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사업의 주요추진경과는 아래와 같다.
시기
주요추진경과
2004.12.23.
도시개발구역지정
2006.3.30.
개발계획수립
2006.5.17.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07.1.4.
실시계획인가
2007.6.18.
OOO과의 토지조성공사 도급계약
2007.6.
이 건 사업 공사 착공
2007.11.13.
환지계획인가(쟁점체비지가 이 건 사업의 체비지로 지정)
2011.6.18
OOO과의 토지조성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 합의
(이 건 사업 50.1% 공정진행)
2011.6.28.
OOO과의 토지조성공사 도급계약
2014.2.
이 건 사업 95.5% 공정진행
2014.12.
사실상 이 건 사업의 공사 완료
2020.2.13.
공사완료공고
2021.1.28.
환지처분공고
(너) 이 건 사업이 종료된 후 쟁점체비지 중 OOO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2021.4.22. 청구법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수분양자인 주식회사 OOO이 2014.9.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6.18.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 쟁점규정에 대한 주요 입법연혁 등은 아래와 같다.
법
조항
감면율
시행일자
일반적 경과규정
비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취득세)
제127조의2 제2항(등록세)
※ 비과세
100%
1995.1.1.
해당없음
개발계획수립
(2006.3.30.)
실시계획인가
(2007.1.4.)
착공
(2007.6. )
환지계획인가
(2007.11.13.)
전부개정으로 쟁점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2011.1.1
○ 부칙 제5조
○ 부칙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100%
2011.1.1.
○ 부칙 제3조
공정 95.5% 진행
(20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75%
※ 부칙 제17조에 따라 100%
2020.1.1.
○ 부칙 제10조
○ 부칙 제17조 : 2020.1.1.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분은 종전규정 적용
공사완료
(2020.2.13.)
(러) 최소납부세제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85%로 그 감면율을 제한한다고 신설되었고, 그 법에서 제74조 제1항은 최소납부세제 적용제외 대상이었다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규정은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법 개정당시 부칙에는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