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손실보상금 관련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2839(20240821) 재산세
손실보상금 관련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지자체 도로확장사업의 일환으로「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 후 해당 토지를 지자체와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서는‘국가·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며, 다만, 유료 사용의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관계법 운영예규」법109-2에서는‘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질의의 경우, 지자체 도로확장사업으로 도로로 편입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해당 토지를 지자체와 1년 이상 무상계약을 맺고 공공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이하,“쟁점토지”라고 함)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인 바,
- 해당 건축물 및 토지의 보상금은 지자체의 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로 사용될 토지를 수용하면서,「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으로서 이는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점, 토지 수용을 위해 보상금이 지급된 지 수년이 지났으며 쟁점토지를 공공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지역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의 일환으로서 이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 점, 토지 소유자의 공공주차장 무상 사용계약 위반 시 손실보상금의 회수 등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유료사용으로 볼 수 있는 대가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유료사용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여부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해야할 사안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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