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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휴면법인 요건 에 대한 회신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휴면법인 요건 에 대한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4. 2. 9. 20:40

부동산세제과-1496(20231228)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휴면법인 요건 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지방세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6호,「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4호 및 5호

답변요지

“휴면법인에 관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는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의 인수를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자본금, 상호, 임원 등 핵심사항을 변경한 후에도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하도록 한 것임.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휴면법인의 사업 실적 존부는 인수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 여부 따라 판단하며(대법원 2021구합75016, 2022.10.28.),「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4호 및 5호에 따라 휴면법인으로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을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년 미만의 법인이라고 해서 휴먼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설립한지 2년 미만인 법인을지방세법 시행령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면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1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6호에서는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휴면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휴면법인에 관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는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의 인수를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 것에 있는바,

 

   - "휴면법인의 인수"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휴면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다음 법인의 임원·자본·상호·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취득세의 중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1554832, 2016.1.28.),

 

   -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휴면법인의 사업 실적 존부에 관하여는 인수일 기준으로 2년의 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사업 실적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구합75016, 2022.10.28.).

 

 또한지방세법 시행령27조제14호 및 5호에서는 폐업법인·해산법인·해산간주법인을 휴면법인으로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을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립한지 2년 미만인 법인이라고 하여지방세법 시행령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향후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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