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납세의무 발생일과 가산세 부과일 관련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1444(20231222)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납세의무 발생일과 가산세 부과일 관련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과세물건을 취득하면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과세물건을 매각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추가로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발생일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중과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는바,
-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중의 하나로“「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제13조제3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또한,「지방세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추후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의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는지로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본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A법인은「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대도시에서 주택건설용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그 후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쟁점 토지를 매각한 날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종류별 가산세는 매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거나 해석한 것으로서 추가 사실관계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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