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4년 최근 행안부 해석사 본문
2024년 최근 행안부 해석사례
건축물 멸실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 회신 /행안부 부동산세제과-515(2024.2.5.)
(질의요지)
○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건축물이 멸실되어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주차장
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또한, 토지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하나, 경제활동 및토지의 적정 보유 규모,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구분 기준을 두고 있음(2010헌바405, 2012.4.24. 등 참조).○ 아울러,「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부속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다만,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구「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73호로서 1999.12.31. 일부개정된 것) 제194조의14에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건축중인 경우”를“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였고, 이는‘건축중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건축물 멸실 후 다시 건축하기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멸실일부터 6개월 간은건축중인 토지와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개정한데 그 이유가 있음.
- 위 조문이「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다시 개정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공사 절차의 경우 건축물등의 멸실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가 된 경우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불합리를 보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본 건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건축물이 멸실되어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인바,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규정하는별도합산과세의 취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토지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분 재산세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점,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멸실된 이후, 차단기 설치·아스콘 포장·무인 수납기설치 등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이를 공사과정에서수반되는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등 사실관계 및 입법취지, 종전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이용현황에 맞게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여객터미널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601(2024.2.13.)
세정담당관-11908(2021.10.20.)호 해석민원 신청 관련입니다
(질의요지)
○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터미널용 건축물이 철거중인 상태에서 쟁점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4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항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터미널을 시설하려면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완료 시 반드시 관할관청의 시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7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의 종류를 매표실, 대합실, 정류장소(승차장·하차장), 승강장(승차대기장), 주차장(유도차로, 조차장소 포함), 화장실, 사무실, 안내실, 배차실, 승무원휴게소, 간이세차장으로 규정함.
○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건축물은 2021년 4월부터 철거를 시작하였으며, 인근에 위치한 장소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표실, 대합실, 정류장소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을 갖추어 임시여객자동차터미널을 운영하였고 임시여객자동차터미널과 떨어진 다른 장소에 정비고, 세차장 등의 시설을 갖춘 주차장을 마련하였으나, 운영상 효율 등을 이유로 건축물 철거가 시작된 쟁점토지의 일부에 여객자동차를 주차하여 사용하다 2021년 6월 중순부터 별도로 마련된 주차장 부지로 차량을 이동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중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에 위치했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운영을 위해다른 장소에 임시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운영을 개시한 점, 임시여객자동차터미널은 쟁점토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위치한토지를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기간을 2021. 6. 1.부터 2023. 5. 31.까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2021년 6월 중순부터 임시여객자동차터미널의 주차장 시설로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위치한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기능이 종료된 상태이며, 쟁점토지는 임시여객자동차터미널의 주차장 등 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4호에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행안부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 전 주택 관련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질의 회신 (0) | 2024.10.23 |
---|---|
손실보상금 관련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0) | 2024.10.23 |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납세의무 발생일과 가산세 부과일 관련 회신 (0) | 2024.02.09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휴면법인 요건 에 대한 회신 (0) | 2024.02.09 |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0) | 2024.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