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혼인 전 주택 관련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질의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2840(20240821) 재산세
혼인 전 주택 관련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르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혼인 전 소유한 공동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혼인 이후 재건축된 신축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축 공동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2제1항제9호에 따른 혼인 전 소유 주택으로 보아 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11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에서는‘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세율 특례의 입법취지는 '20~'21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서민주거안정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되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를 고려하여 세율 특례 적용시 예외적으로 문화재주택, 5년 이내의 상속주택 등 제외되는 주택을 최소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체계를 고려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으로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이며, 건축물 멸실 이후에는 토지만 남게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지방세운영과-1, 2018.1.2.)으로, 해당‘주택 멸실일'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본 건 질의는 혼인 전 소유한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혼인 이후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2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혼인 전 소유 주택으로 보아 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인 바,
-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혼인 이후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혼인 전 소유주택에 대해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 분양권에 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의 입법취지 및 근거 규정,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 건 질의와 같이 혼인 전 소유한 공동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혼인 이후 재건축된 신축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제외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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