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관리처분인가일 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프리미엄 반영 여부 질의 회신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2279(20240910) 취득세
관리처분인가일 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프리미엄 반영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시 원조합원의 권리가격이 결정되기 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승계 취득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프리미엄 반영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2023.3.1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승계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면서,
- 같은 조 제2항에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초과액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4호, 2023.3.1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법률 제19230호, 2023.3.1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서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실상 취득가격이라 함은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5호, 2023.3.1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인 바(대법원 2007두4438, 2008.2.15. 선고 등),
-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원조합원)의 경우와 같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비과세하되, 이를 초과하는 재산적 가치만큼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함이 조세평등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지방세특례제도과-2207, 23.8.22. 참조).
○ 舊 지방세법 제10조, 제10조의4제1항에서 환지등계획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승계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을 취득하는 당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권리가액과 분양가액 등이 확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이 건 관련 프리미엄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산정할 때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 그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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