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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물류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 추징 대상 여부 회신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물류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 추징 대상 여부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4. 10. 31. 21:33

지방세특례제도과-2244(20240906) 취득세

물류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 추징 대상 여부 회신

 

답변요지

물류단지를 준공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고,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 추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본문

<질의요지>

 

 물류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71조제1항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추징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 같은 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지방세특례제한법 2조제8호 참조)이고,

 

   -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대법원 975121 판결, 지방세특례제도과-1722, 2020.7.21. 등 다수 참조)됩니다.

 

 따라서, 감면 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는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 물류단지를 준공하지 못한 사실 만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고,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 추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같은 취지의 지방세정팀-249, 2005.4.18. 해석 참조)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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