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물류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 추징 대상 여부 회신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2244(20240906) 취득세
물류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 추징 대상 여부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물류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추징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 같은 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 사용'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참조)이고,
-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대법원 97누5121 판결, 지방세특례제도과-1722, 2020.7.21. 등 다수 참조)됩니다.
○ 따라서, 감면 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는 ①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서 ②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 물류단지를 준공하지 못한 사실 만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고,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 추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같은 취지의 지방세정팀-249, 2005.4.18. 해석 참조)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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