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2285(20240911) 취득세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 개정(2020.8.18.) 전에 임대사업자(장기일반, 8년)로 등록한 자와 2020.5.13. 사업양도양수약정서(공동주택 625세대 신축 및 8년 임대분양사업의 사업권)를 체결하고, 2020.11.12.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한 다음 2021.3.16. 임대목적물로 쟁점아파트를 등록한 임대사업자(장기일반, 8년)가 쟁점아파트를 2024.1.31. 건축하여 원시취득하는 경우
- 2020.12.29.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 전 제3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제2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생략)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생략)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는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제2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생략)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생략)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은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연장 및 제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부칙 제7조의 개정 취지는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근거 법률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2020.8.18. 시행)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으로
-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7조에서는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가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2020.8.18.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장기일반, 8년)을 2020.8.18. 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양도받는 자가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임대목적물로 쟁점아파트(장기일반, 8년)를 물건등록한 다음, 쟁점아파트를 건축하여 2024.1.31. 원시취득하였다면, 그 쟁점아파트는 2020.8.18.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쟁점아파트가 2020.8.18.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장기일반, 8년)을 2020.8.18. 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양도받는 자가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양도받은 장기임대주택(장기일반, 8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업무 소관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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