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공유수면의 매립토지에 대한 원시취득시 취득시기 본문
공유수면 매립 해석사례
공유수면의 매립토지에 대한 원시취득시 취득시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 8. 12.>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아니라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상요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한다. 매립간척 등ㅇ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법려에 따라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한ㄴ 경우엔느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락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본다(영 제20조 제8항)
바다 하천 등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어나하는 공유수면은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나 해당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원시취득 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지방세운영과-1050(20150403) 취득세 /준공 전 사용중인 매립토지의 취득시기
답변요지
공유수면의 준공인가 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 없이 제반시설을 신축한 경우라도 토지를 사실상 사용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점, 승인권자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경우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점,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8항 및 관계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 규정에 비추어 사실상 사용 행위에 대해 취득시기를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시계획 변경고시가 있는 날을 허가를 얻어 사실상 사용하는 날로 보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본문
질의요지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 준공 전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 없이 제반시설을 신축한 경우 사실상 사용한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회신내용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호 및 제3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토지”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측량수로지적법”이라고 함)」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세법시행령」(2011.1.24. 대통령령 제22605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8항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 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며,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 살펴보면, 「측량수로지적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간 대법원 및 우리부에서는「측량수로지적법」상 토지가 아니더라도 체비지대장 등재 등과 같이 사실상 취득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점(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7453 판결, 지방세운영과-3642, 2012.11.12. 등 참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판단한 점(대법원 1999.9.7. 선고 98두14549 판결, 대법원 1999.6.11. 선고 98두11502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등은 공부상의 등재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해여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이라도 지적법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대법원 2006.12.31. 선고 2006두15301 판결 등 참조) 등을 볼 때, 공유수면 매립지가「측량수로지적법」에 따라 취득 당시 등록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 권능이 부여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한편, 이 건의 쟁점이 되는 취득의 시기와 관련하여 최초 입법 당시 구「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규정을 살펴보면, 면허를 받은자는 매립에 관한 공사용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계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준공인가 전에 건축행위 등 토지의 사실상 사용이 있을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함을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토지준공 전 건축행위 등이 있을 때 사실상 사용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규정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현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규정을 보면, 매립면허 취득자가 매립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건축행위 등 관련 토지의 사용을 고시하였다면, 승인 및 고시를 함으로써 허가를 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공유수면의 준공인가 전 시행자가 토지의 소유 및 관리의 지위에 있으면서 건축 등 허가내용이 담겨있는 실시계획 승인권자로부터의 변경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사용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 점,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를 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하는 점, 당초 취득시기와 관련한 이 법의(「지방세법시행령」제20조제8항) 최초 입법 시 관계법령(「공유수면매립법」제13조) 규정을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사용 행위에 대해 취득시기를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실시계획 변경고시가 있는 날을 허가를 득해 사실상 사용하는 날로 보아 취득시기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조심2015지1278(20161128) 취득세취소 공뮤수면매립지에 대한 취득시기
① 쟁점공작물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매립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승인일을 공사준공인가 전 쟁점매립지의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① 쟁점공작물은 그 구조 등에 비추어 방조제 등과 유사한 생산설비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② 공유수면에 대한 점ㆍ사용을 해당 매립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시계획변경인가일을 쟁점매립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작물 중 수차구조물 및 연결구조물에 대하여 지붕과 벽을 갖춘 「건축법」상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수로부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며, 송전선로는 수차구조물에 부합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수차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상부구조물은 외관상 지붕과 벽체로 되어 있고 작업공간이 있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벽체가 일반적인 건축물의 그것과는 달리 해수와 호수를 구분지어 조수 간만의 차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조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상부구조물의 덮개는 차양막이라 개폐가 가능하고 벽체에 설치된 크레인시설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단순히 건축물의 지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차구조물은 그 형태상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또한, 상부구조물이 수차구조물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비율이 16.7%에 불과하며 전체 콘크리트 타설량의 11.76%만 사용되었을 뿐, 대부분의 공간과 공사비를 차지하는 것은 하부구조물이고, 상부구조물의 내부에 작업공간이 있기는 하나 그곳에는 하부구조물에 정착된 수차발전기의 작동 및 관리 등을 위한 냉각수시스템 등을 제어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구조 및 용도의 측면에서 상부구조물은 하부구조물에 종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수차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부구조물의 구조 및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수문구조물에 연결되어 있고 수문구조물과 동일한 배수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 하부구조물은 낙차를 통해 해수가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과 바다와 시화호의 낙차를 만들기 위한 상부구조물의 방조제 역할을 하는 벽체와 함께 수문의 역할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하부구조물에 수차발전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협소한 작업공간이 있고 그곳이 상부구조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기보다는 수차발전기와 일체화되고 불가분의 생산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연결구조물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처분청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수문구조물과 앞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수차구조물을 연결하는 것으로 수차발전기에 다량의 해수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경우 와류가 발생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내부에 동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승압하는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발전시설과 일체화된 생산시설로 보인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수로부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로 보았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급·배수시설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인데, 수로부는 바다와 OOO 사이에 물이 흐르는 과정에 있는 통로에 불과한 점에서 급·배수시설로 보기 어렵고,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수차구조물과 일체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마지막으로 송전선로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수차구조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앞서 수차구조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송전선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작물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및 급·배수시설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8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산업입지법 제17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승인으로 쟁점매립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립지에 대한 사용허가(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건축허가 등)를 사실상 득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공유수면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이는 매립지가 아니라 공유수면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매립지에 대한 공사준공일 전 사용승낙 등으로 보기는 어렵고, 산업입지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일 또는 변경승인일을 매립지에 대한 취득시기로 본다면 최초 실시계획승인 당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경우 매립공사가 있기 전의 공유수면 상태에서 매립지에 대한 취득시기가 도래한다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립지의 사용에 대한 승낙이나 허가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업입지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승인으로 쟁점매립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등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은 쟁점①·②를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취득시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두14549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공1999.10.15.(92),2134]
판시사항
[1]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사용허가일)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목적 이외의 용도를 위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지가의 산정을 금지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34조의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원시취득시기가 도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으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73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그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위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를 위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지가의 산정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요 해석사례
1. 지방세운영과-2997(20100713) 취득세 /공유수면 매립 및 산업단지 감면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답변요지
자동차전용부두 건설 공사를 위한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를 원시취득하였으며 형질변경 공사가 완료된 준공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 시기가 된다 할 것이며 또한 자동차 수출을 위한 수출전용 부두로 자동차 선적대기 장소 및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출항만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동일한 울타리내 사용자의 편의상 도색한 구내차선을 부속토지의 경계로 간주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로 보아 취등록세 감면분의 추징 대상이라 할 수 없다.
2. 지방세특례제도과-1481(20191202) 취득세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한 산업단지의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1항 및 제3항
(질의요지)
(질의1) 공유수면매립(원시취득)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후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
(질의2) 위 감면 토지를 취득 후 3년 이내 감면 목적에 미사용의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질의1) 해당 법령과 매립허가관청의 준공인가필증을 검토해볼 때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과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완료로 인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 동일하므로 쟁점 토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
(질의2) 납세의무자가 조성공사를 완료한 이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근거가 없음
3. 지방세운영과-1050(20150403) 취득세 /준공 전 사용중인 매립토지의 취득시기
답변요지
공유수면의 준공인가 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 없이 제반시설을 신축한 경우라도 토지를 사실상 사용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점, 승인권자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경우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점,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8항 및 관계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 규정에 비추어 사실상 사용 행위에 대해 취득시기를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시계획 변경고시가 있는 날을 허가를 얻어 사실상 사용하는 날로 보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4. 지방세운영과-1062(20180508) 취득세 /공유수면매립지의 연부취득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6조제3호
답변요지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분양대금을 2년 이상에 걸 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지방세정팀-6329(20061218) 취득세 /매립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답변요지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승계취득을 약정하고 준공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시취득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취득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준공 후 잔금을 지급했을 시에는 잔금지급일, 준공 전에 잔금을 지급했을 시에는 준공일을 취득일로 한다.
6. 지방세정팀-4933(20061011) 취득세 /매립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답변요지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의 동의를 얻어 매립 토지의 공사준공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원시취득자가 아닌 이상 잔금지급일 혹은 공사준공일이 취득일로 인정된다.
7. 지방세운영과-25(20130326) 취득세 /선박건조에 사용되는 구조물의「잔교」해당 여부 등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제104조
답변요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잔교 해당 여부는 그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벗어난 공유수면에 설치되었다면 산업단지 내 생산설비와 연계된 부수시설물이라도 감면적용 대상이 아니며,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가산세 과세는 정당하다.
8. 지방세특례제도과-1511(20220713) 취득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 취득세 과세방법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답변요지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 매립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에만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개정(2017.1.1. 시행, 법률 제14475호)한 것임 ○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개발법」제45조제5항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할 따름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체비지 등을 취득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조성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과세표준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시행자의 경우 체비지 등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과세표준의 조정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지조성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됨
9. 법제처18-0241 (20180905) 취득세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ㆍ설립된 회사가 승계받아 계속 시행한 경우 그 매립지 소유권의 취득 범위
관계법령
구 「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답변요지
한국전력공사가 받은 인허가 등이 A회사가 받은 인허가 등으로 의제되었다고 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법적 지위 일체가 A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0. 조심2017지0713(20180219) 취득세 재조사 /①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시행한 하부공축조공사의 준공으로 원시취득한 법인매립토지의 취득원가에 상부기능시설공사비의 일부인 쟁점공사비(부지조성공사비, 포장공사비 및 RMGC레일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공사비 중 국가소유 매립토지의 원시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비는 법인매립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상부공축조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임차법인이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매립토지가 부두하역시설 부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조성공사, 레일공사 및 포장공사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본래의 매립토지로서의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는 이 건 매립토지의 완성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으로 보이나 이 건 매립토지에 지출된 쟁점공사비 중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국가매립토지 취득분에 대한 공사비는 법인매립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11. 조심2016지1277(20170928) 취득세 재조사 /청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유선방송설비, 교환설비 등 정보통신설비 설치비 등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경비동 및 통신설비동 건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설치비를 그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전기공사, 벤치, 통신관로, 통신선로, 감시 CCTV 차량출입통제시스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기타 공기구비품, 무형자산 등은 토지상에 설치된 것이라 해당 설치비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의 취득비용으로 보이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그 설치비용이 쟁점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쟁점토지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조심2016지0196(20160630) 취득세기각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하여 공사준공인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6조 제3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시사용일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3. 조심2015지1084(20160412) 취득세기각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분양한 경우 분양받은 자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을 당해 토지의 승계취득시기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이 2014.11.21.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점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때에 청구법이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4. 조심2015지1530(20160315) 취득세기각 /공유수면매립토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 원시취득일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일이고, 원시취득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유상취득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에 이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건축허가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15. 조심2015지1218(20151201) 취득세기각 /공유수면매립토지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 원시취득일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일이고, 원시취득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유상취득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에 이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건축허가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6. 조심2012지0792(20130124) 취득세기각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두의 안벽, 크레인레일, 콘크리트포장, 가호안 등의 설치비용을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안벽 등은 공유수면매립토지 내에 시설된 것으로서 매립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화물하역부두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3호에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그 소요비용을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17. 998-0475(19980930) 취득세기각
공유수면 매립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취득가액 산출방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와 회정제 설비중 기계장치류를 구축물인 싸이로의 부속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결정요지
구축물(회정제설비인 싸이로)은 비회를 싸이로 내부에 저장 및 출하하기 위하여 비회의 이송·저장·출하하는 시설로서 기계장치류, 싸이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계장치류의 대부분이 싸이로 내부에 시설되어 있고, 싸이로(구축물)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계장치류를 구축물인 싸이로의 부속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싸이로(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18. 조심2014지0168(20150312) 취득세경정 /1. 청구법인이 매립중인 이 건 수도권매립지상에 식재한 입목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폐기물반입관리동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정보통신 및 IT인프라설비의 구축비용을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법인이 매립중인 수도권매립지상에 식재한 입목의 경우 재무상태표상의 입목계정에 그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장부상 취득일에 수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비의 경우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통합관제센터 및 정보통신 유ㆍ무선통합설비시스템 관련 설비 등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외부에 설치된 CCTV 등은 건축부대설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0. 대법원 2020두31859(2020.04.29.) 취득세 /처분청 승소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21. 대법원 82누72(1983.02.08.) 취득세/ 처분청패소
남해화학의 석고처리장으로 설치된 유지에 관하여 호안제방 등 시설비를 취득가액으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남해화학이 공해방지를 위하여 바다를 막아 설치한 석고처리장이 호안제방의 설치로 인하여 제방밖의 호수와 차단은 되었으나 해면상태가 이전의 공유수면과 다를바가 없다면 이는 유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만든 호안제방이 이 석고처리장을 설치할 때 승인조건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이상 이 유지가 완전 매립되고 호안제방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이 호안제방설치공사비를 위 유지와 제방의 면적에 안분하여 위 유지의 면적에 상응한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2. 대법원 2000두7018(2002.05.17.) 취득세 /처분청 일부승소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부지매립공사,호안축조공사 및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경우, 취득대상 매립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2] 비회(飛灰)정제설비 중 싸이로(Silo)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소정의 구축물 또는 구축물의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구축물인 싸이로(Silo)의 기능을보조하거나 또는 그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부지매립공사, 호안축조공사 및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위 각 공사비가 구분되어 있어 취득대상 매립지에 대한 부지매립공사비를 알 수 있다면 당해 부지매립공사비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축조된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가 매립된 토지의 조성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또는 매립된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의 부지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인가·승인조건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이상, 위 각 공사비를 모두 합한 총 공사비를 매립된 모든 토지의 총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매립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2] 비회(飛灰)정제설비 중 구축물인 싸이로(Silo)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소정의 구축물 또는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자체가 싸이로(Silo)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목적과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서 싸이로(Silo)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또는 그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3. 조심2013지0596(20140310) 재산세취소 /화력발전소에서 회처리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제방 공사 등을 시행한 후 회처리장으로 사용하는 공유수면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OO발전소의 회처리를 위한 매립지에 대해 공사준공인가나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회처리장 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았다 해도 공유수면 자체를 이용한 것으로 공유수면의 하부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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