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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전환국립대학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학교 감면 및 추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전환국립대학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학교 감면 및 추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5. 1. 6. 19:22

지방세특례제도과-2817(20241106) 취득세

전환국립대학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학교 감면 및 추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답변요지

○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컨벤션 센터, 글로벌 복합연구단지, 스포츠시설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는 실제 사용관계(이용주체, 이용현황 등) 및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여부, 해당 시설의 운영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과 연관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 및 그 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기관인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할 사안임 ○ 비과세 특례 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달리 추징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추징여부에 관하여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본문

<질의요지>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중(지특법 §41)

   - 국립대학법인이 컨벤션, 연수원, 글로벌복합연구단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학교법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립대학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고, 전환국립대학법인의 특례 규정 신설*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전의 국립학교로 간주하도록 특례 신설(지기법 §154, 2019.12.31. 신설)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 2020. 1. 15.,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함) 41조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며,

 

   -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154(이하 비과세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전의 국립학교로 간주하도록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였고

 

   - 위 개정 법률 부칙 제16(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적용례) 2항은 위 개정 규정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립대학법인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해 지특법41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지특법41조제1항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사업 고등교육법 2조에서 열거하는 학교로서의 사업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며,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57803 판결례 참조)으로,

 

   -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관계(이용주체, 이용현황 등) 및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여부, 해당 시설의 운영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과 연관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 및 그 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대법원 200919533, 2010.2.25. 참조)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컨벤션 센터, 글로벌 복합연구단지, 스포츠시설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는 과세기관인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 신설 이후 전환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판단에 대해서는

 

   - 추징처분은 일단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감면한 후에 당초의 감면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1992.4.28. 선고 918487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27551 판결 등)이고,

   -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추징 요건사실이 발생한 때라 할 것이므로 과세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준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지방세특례제도과-2713, 2019.7.11. 참조)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특례 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달리 추징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추징여부에 관하여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규정의 단서 부분에서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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