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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쟁점정비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조심결정사례

쟁점정비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5. 1. 6. 19:19

조심2024지0247(20241127) 취득세기각

쟁점정비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9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일대의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건 정비사업을 진행한 후, 2022.7.1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았다.

 

 

 

. 청구법인은 준공인가 후인 2022.9.8.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신설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이하 쟁점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73조의2에 따른 면제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이 지방세법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3.7.11.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16.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취득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의 한도 내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함에 있어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2035295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97조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았는바, 이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정비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09.3.24.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

 

 

 

()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OOO)에 따른 토지소유권 변환내역 및 용도폐지 또는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내역은 아래 1·2와 같다.

 

 

 

1 토지소유권 변환 내역

 

(단위 : )

 

◯◯◯

 

 

 

2 용도폐지 또는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내역

 

(단위 :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함에 있어 국가등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지방세법 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8,238.05를 무상양여받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정비사업 인가고시에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9(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 12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세: 200만원 이하

 

.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7조부터 제9조까지, 11조 제1, 13조 제3, 14조 제3, 16, 17, 17조의2, 20조 제1, 29, 30조 제3, 33조 제2, 35조의2, 36, 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50, 55, 57조의2 2, 57조의3 1, 62, 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 66, 73, 76조제2, 77조 제2, 82, 84조 제1, 85조의2 1항 제4, 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법률 제13637, 2015.12.29.

 

 

 

5(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2. 22조의2, 43, 54조 제6, 57조의2 3항 제5호ㆍ제7, 같은 조 제4항ㆍ제5, 60조 제3항 제1호의2, 73조의2, 74조 제3항 제4호ㆍ제5, 79조 및 제80: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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