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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쟁점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조심결정사례

쟁점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5. 1. 6. 19:17

조심2024지0160(20241121) 재산세취소

쟁점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7조

주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2023.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 일원 11,768,998를 친수구역으로 개발하는 토지조성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자로서, 2023년 과세기준일(6.1.) 현재 부산도시공사와 이 건 사업지구 내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하며, 이 건 토지 중 학교용지로 지정된 207,857(상세내역은 아래 1 참조) 중 청구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176,678.4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협의 내지 수용 절차를 통하여 취득·소유하고 있었다.

 

 

 

1 이 건 사업 학교용지 현황 및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 , )

 

 

 

 

 

. 처분청은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토지(5BL, 4BL)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2023.9.14.  1과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4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무상으로 이전될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77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77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학교용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시행되는 실시계획상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학교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될 예정인 토지에 해당하는바,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공시설용지가 아니라거나 또는 무상귀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주체만 다를 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7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학교용지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시계획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상 그 토지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3.24. 선고 201556236 판결 참조). 결국 위 대법원 판시 취지에 따라 쟁점토지 역시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용지의 개념이나 범위를 규정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공공시설용지의 개념과 범위는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 건 사업의 시행자이므로 위 법률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친수구역법 제24조는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토계획법에는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용지인 쟁점토지는 공공시설의 부속토지 또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이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토지는 무상으로 귀속될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2023.5.15.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서를 보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명확하게 토지의 소유권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 이전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 부분은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이 건 사업에 관한 환경부고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공공시설용지로서 학교용지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인 사실이 확인된다(공동주택만 27,225세대 공급예정).

 

 

 

2 환경부고시 제OOO호 내용 중 발췌

 

 

 

◯◯◯

 

 

 

() 청구법인은 2023.5.15. 부산광역시 교육청에게 쟁점토지 중 초5BL, 4BL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공급계약서 내용 중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학교용지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는 무상으로 귀속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공공시설이라 함은 문언상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의미하는바, 학교는 학생(국민)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6조에 의하면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라 함은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을 의미하는바, 위 정의에 의하더라도 학교가 공공시설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6조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법을 원용할 이유가 없는 점, 환경부고시 제2023-57호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더라도 쟁점토지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진행하는 부산 OOO 친수구역사업은 300세대 규모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로 조성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일부에 관하여 토지공급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쟁점토지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3.24. 선고 201556236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7, 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77(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 2019 12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2024 12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13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37(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7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3(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300세대(5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 제2호 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4(친수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8(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른다.

 

 

 

12(사업시행자)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3(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1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공공시설 등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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